농원소개

나눔과 돌봄의 복지공동체!

농원소개

농원소개

마당쇠마을초록농원의 인사말, 조직도, 규정과 연혁입니다.

마당쇠마을 초록농원 주말농장 가족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원장 마당쇠 김진영입니다. 

  

회원여러분! 

마당쇠마을 주말농장은 회원 가족의 여가를 활용하여 청정 먹거리의 생산과 나눔의 장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농업생명 체험학습장이 되게 함께 노력합시다.

 

회원여러분!!

아파트문화의 발달에 이웃이 살져가는 이때

이웃과 소통하는 자리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 느끼는

주말가족 농장이 될 것 입니다.

 

또한 주말농장 체험을 통한 공동체 활동과 여가선용,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되는 주말농장으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마당쇠마을 초록농원 농원장 마당쇠 김진영 올림   

aff1363c8033eb29df77a0b6e93c8824_1433146
aff1363c8033eb29df77a0b6e93c8824_1433146
aff1363c8033eb29df77a0b6e93c8824_1433146

 

 

마당쇠마을초록농원 주말​농장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마당쇠마을초록농원 주말농장(이하 주말농장)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목표 

1) 회원 가족의 여가를 활용하여 청정 먹거리 생산과 나눔의 장이 되게 한다. 

2) 아동의 농업생명 체험학습장이 되게 한다. 

3) 주말농장 체험을 통한 공동체 활동과 여가선용, 정서 함양, 이웃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제3조 운영방침 

1) 주말농장 참여하는 회원은 주말농장 이용약관을 적용 받는다. 

2) 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3) 가족표찰 부착 및 관리 소홀 및 작물 미 재배, 회원 삼진 아웃제 적용. 

1차. 전화주의 2차. 전화경고 3차. 경고후 농장회수

 

제4조 농장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833-2번지 일원 생산녹지 임차지 800평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26-2번지  600평

 

제5조 주말농장분양 및 회원 

1) 임대분양의 면적은 공유면적포함 약 7평 으로하고 1년 임대로 한다. 

2) 마당쇠마을회원가족에 한하여 실비로 임대 분양한다. 

3) 가족당 1고랑 분양 하며 연임대료는 50,000원으로 한다. 

4) 분양 시기는 12월로 하되 중도 탈락 고랑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분양한다.

5) 회원의 자격은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하여 농장장로부터 승인된 분양 신청자로 한다.

 

제6조. 주말농장 분양대금 운영사항 

1) 농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말농장이 취소될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1주 이내에 전액 환불한다.

2) 천재지변으로 인해 분양이 취소될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3) 비용를 납부하고도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주말농장이 취소될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7조. 농작물의 관리 의무 및 퇴출 

1) 자신의 농작물이 다른 회원의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의무를 다한다. 

2) 자신의 농작물이 다른 회원의 밭에 피해를 줄때까지 관리의무를 하지 않으면 농장측에서 농작물을 임의로 처분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작물은 1년생 재배를 원칙으로 하고, 다년생 작물 재배는 농장주와 상의 한다. 

4) 퇴비, 비료 및 기타 영양제등은 다른 회원의 밭에 피해가 없도록 자기가 관리 한다

 

제8조 농장 이용 시 의무 

1) 농장 내에 쓰레기통은 두지 않으며, 회원이 쓰레기봉투를 지참하고 개인쓰레기는 되가져 가야한다. 

2) 음식물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조리하고,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일체 취사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주차 질서를 지키며 항상 연락처를 남겨 놓는다. 

4) 분양받은 밭은 농장장 승인 없이 임의로 재 분양하지 못한다.

 

제9조 이용자의 안전 이행의무 및 책임 

1) 농장에서의 모든 안전사고는 회원 개인책임으로 안전의무를 기울여야한다.

2) 어린이는 항상 보호자가 동행하고,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3) 어린아이에게 농기구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제10조. 회원 자격 박탈 

회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즉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회비 및 당해 회원이 관리하던 농작물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1) 다른 회원의 농작물을 일부러 훼손할 때 

2) 농장 방문을 게을리 함으로 인해 다른 밭에 피해가 갈 때까지 방치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정인 경우 농장주와 사전협의 원칙) 

3) 기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정의에 반하는 언행으로 다른 회원의 밭에 피해를 입힌 경우.

 

제11조: 운영위원회 및 기능

마당쇠마을초록농원 주말농장 운영위원회는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며 선출은 홀수년12월, 임기는 짝수년 1월부터이며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규정의 재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 구성 및 선임에 관한사항 

3) 회원의 자격에 대한심의사항

4) 주말농장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 

5) 특별회비 거출에 관한사항

 

부 칙 

제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규정은 2012년 03월 24 일 재정 공포

제3조: 1차 개정, 2016년 1월24일 일부개정 됨


 

------------------------------------------------------------------------

주말농장 운영규정(2015년)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마당쇠마을 주말농장(이하 주말농장)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목표 

1) 회원 가족의 여가를 활용하여 청정 먹거리 생산과 나눔의 장이 되게 한다. 

2) 아동의 농업생명 체험학습장이 되게 한다. 

3) 주말농장 체험을 통한 공동체 활동과 여가선용, 정서 함양, 이웃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제3조 운영방침 

1) 주말농장 참여하는 회원은 주말농장 이용약관을 적용 받는다. 

2) 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3) 가족표찰 부착 및 관리 소홀 및 작물 미 재배, 회원 

 

삼진 아웃제 적용. 

1차. 전화주의 2차. 전화경고 3차. 경고후 농장회수

 

제4조 농장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773-4번지 일원 생산녹지 임차지 900평

 

제5조 주말농장분양 및 회원 

1) 임대분양의 단위는 약 4평 1년 임대 조건을 1구좌로 한다. 

2) 회원가족에 한하여 실비로 임대 분양한다. 

3) 가족당 3구좌까지 분양 가능하며 1구좌당 공유면적 포함 12㎡ (약3.6평)에 연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4) 분양 시기는 1-2월 하되 중도 탈락 구좌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분양한다.

5) 회원의 자격은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하여 농장주로부터 승인된 분양 신청자로 한다.

 

제6조. 주말농장 분양대금 운영사항 

1) 농장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말농장이 취소될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1주 이내에 전액 환불한다.

2) 천재지변으로 인해 분양이 취소될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3) 비용를 납부하고도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주말농장이 취소될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7조. 농작물의 관리 의무 및 퇴출 

1) 자신의 농작물이 다른 회원의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의무를 다한다. 

2) 자신의 농작물이 다른 회원의 밭에 피해를 줄때까지 관리의무를 하지 않으면 농장측에서 농작물을 임의로 처분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작물은 1년생 재배를 원칙으로 하고, 다년생 작물 재배는 농장주와 상의 한다. 

4) 퇴비, 비료 및 기타 영양제등은 다른 회원의 밭에 피해가 없도록 자기가 관리 한다

 

제8조 농장 이용 시 의무 

1) 농장 내에 쓰레기통은 두지 않으며, 회원이 쓰레기봉투를 지참하고 개인쓰레기는 되가져 가야한다. 

2) 음식물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조리하고,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일체 취사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주차 질서를 지키며 항상 연락처를 남겨 놓는다. 

4) 분양받은 밭은 농장주 승인 없이 임의로 재 분양하지 못한다.

 

제9조 이용자의 안전 이행의무 및 책임 

1) 농장에서의 모든 안전사고는 회원 개인책임으로 안전의무를 기울여야한다.

2) 어린이는 항상 보호자가 동행하고,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3) 어린아이에게 농기구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제10조. 회원 자격 박탈 

회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즉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회비 및 당해 회원이 관리하던 농작물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1) 다른 회원의 농작물을 일부러 훼손할 때 

2) 농장 방문을 게을리 함으로 인해 다른 밭에 피해가 갈 때까지 방치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정인 경우 농장주와 사전협의 원칙) 

3) 기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정의에 반하는 언행으로 다른 회원의 밭에 피해를 입힌 경우.

 

제11조: 운영위원회 및 기능

마당쇠마을 주말농장 운영위원회는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며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규정의 재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 구성 및 선임에 관한사항 

3) 회원의 자격에 대한심의사항

4) 주말농장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 

5) 특별회비 거출에 관한사항

 

부 칙 

제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규정은 2012년 03월 24 일 재정 공포

초록농원 연혁


2016년

 

12월 2016년 경작자 분양완료(첫 유료분양)

1월 운영위원 구성(임기 2017년 12월 31일 까지) 

- 상안: 마당쇠,서상덕,김영미,우옥란,손은숙,조봉규,김정관,이희숙,김병조,정경숙 10명 (부농장장:서상덕,총무:김영미)
- 차일: 마당쇠,박지준,김수봉,김동열,박재석,강철호,강유경,박병석,김병조,정경숙 10명 (부농장장:박지준,총무:정경숙) 

- 마당쇠마을초록농원 차일농장을 제1농장으로 하고 초록농원 주농장으로 한다. 

 

 

2015년

 

운영위원 구성(임기 2015년 12월 31일 까지) 

농장장 마당쇠,부농장장 김병한,총무 김영미

운영위원 박동호,손은숙,우옥란,이경희,김정관,심기순

당연직 김병조, 정경숙  총 11명

7월 마당쇠마을 차일신규농장 개간 

마당쇠마을 초록농원 주말농장 공사중(8월까지) 휴양원두막, 동물농장 설치​

9월1일 초록농원(북구 창평동26-2) 경작시작

마당쇠마을초록농원 상안농장, 차일농장으로 통칭.

11월 상안농장 고랑 재정리, 약 7평 60고랑으로 정비.

12월 2016년 경작자 분양완료.​  

 

2014년 3월 

운영위원 구성(임기 2015년 12월 31일 까지) 

농장장 마당쇠,부농장장 김병한,총무 공석,

운영위원 남금주,손은숙,우옥란,조봉규,김정관,정태수

당연직 김병조, 정경숙  총 11명

 

2013년 2월 05일 

운영위원 재구성

농장장 마당쇠,부농장장 조광현,총무 김영미,

운영위원 곽귀남,박동호,김정옥,김병한,손은숙,우옥란,이경희   총 10명

박옥순, 김윤선 사임, 조광현, 우옥란, 이경희 추가 선임, 

 

2012년 6월 03일 

운영위원 추가선임. 박옥순, 김병한, 임기 2013년말  

 

2012년 6월 02일 

주말농장 장터 개장 

 

2012년 2월 28일 

117개 고랑, 55명 에게 분양 완료 

 

2012년 3월 24일 

농장 개장식 

 

2012년            

농장장 마당쇠, 총무 김영미, 운영위원 곽귀남,박동호,손은숙,김윤선,김정옥, 임기 2013년말 

 

2011년 9월 28일 부터 분양시작 ​


2011년 9월 28일 

이수관씨 농장 분할 작업 


2011년 9월 27일 

김용우씨 농장 작업

 

2011년 9월 초 

김용우 사장님 주말농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