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쇠마을초록농원 주말농장 24-11운영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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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24-11-11 09:45 조회52회 댓글0건본문
마당쇠마을초록농원 주말농장
24-11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1월10일(일) 13:00~14:30
장소: 초록농원주말농장
운영위원:
참석자: 김진영, 정경숙, 김정관, 함종호, 신동환, 최정식
불참: 양정숙, 심정범, 고정동, 김주근
안건:
1. 2025년 주말농장운영규정 개정안건 통과
2. 주말농장 직책자
농장장: 김진영 부농장장: 김정관, 함종호 선출
총무 선임은 임원 (농장장, 부농장장)들에게 위임
3. 24년 우수농민 포상자 관련 건은 상정하지 않음
4. 안전사고 방지 건
- 경운기 관리자: 부농장장 함종호, 김정관 지정
4. 분기별 환경 정리의날 지정 건은 온라인 단톡에서 필요시 공지
5. 2025년 분양 계획 건은 박종식,권정애씨 추가분양허용, 최영룡씨 추가분양 허용
6. 동물농장 염소, 개 사육 추후 논의
7. 기타
- 2024년 송년회 12월 15일 오후1시
- 농기구는 농장운영위에서 구매를 하고 비용은 거름판매시 약간의 비용을 충당한다.
- 관리는 각 밭 농기구함에 보관하고 회원들 모두가 관리를 한다.
-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미는 각자 개인 호미를 소지함을 원칙으로한다.
2024년 11월 10일
마당쇠마을초록농원 농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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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쇠마을초록농원 주말농장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마당쇠마을초록농원 주말농장(이하 주말농장)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목표
1) 회원 가족의 여가를 활용하여 청정 먹거리 생산과 나눔의 장이 되게 한다.
2) 아동의 농업생명 체험학습장이 되게 한다.
3) 주말농장 체험을 통한 공동체 활동과 여가선용, 정서 함양, 이웃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제3조 운영방침
1) 주말농장에 참여하는 회원은 주말농장 운영규정을 적용 받는다.
2) 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3) 고랑표찰 미부착, 관리 소홀, 작물 미 재배등 운영규정에 부적합 회원은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여 퇴출한다.
1차. 부농장장 주의 조치 / 2차. 농장장 경고 조치 / 3차. 운영위원회 회부 처리
제4조 농장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26-2번지 600평
제5조 주말농장분양 및 회원
1) 임대분양의 면적은 공유면적포함 약7평으로 하고 1년(1월1일~12월31일) 임대로 한다.
2) 개인 및 가족당 1고랑 분양 원칙이며 추가 분양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3) 1고랑당 임대료는 50,000원으로 한다.
4) 분양 시기는 12월로 하되 중도 탈락 고랑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분양한다.
5) 중도 분양자의 임대 기간은 당해년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6) 회원의 자격은 당해년도 임대료를 납부하여 농장장로부터 승인된 분양 신청자로 한다.
제6조. 주말농장 분양대금 운영사항
1) 주말농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말농장이 취소될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잔여 개월 정산하여 환불한다.
2) 천재지변으로 인해 농장 운영이 불가할 경우에는 분양 대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3) 분양대금을 납부한 회원이 개인 사정에 의하여 중도 취소시 이미 납부한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7조. 농작물의 관리 의무 및 처리
1) 자신의 농작물이 다른 회원의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의무를 다한다.
2) 자신의 농작물이 다른 회원의 밭에 피해를 입히는 관리 소홀시 농장측에서 농작물을 임의로 처분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3) 작물은 1년생 재배를 원칙으로 하고, 다년생 작물 재배는 농장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퇴비, 비료 및 기타 영양제등은 다른 회원의 밭에 피해가 없도록 고랑주가 관리 한다
제8조 농장 이용 시 의무
1) 농장 활동내에서 발생되는 개인 쓰레기는 회원이 되가져가야하며, 분리수거 폐기물은 반드시 분리수거 위치에 분리해서 버린다.
2) 음식물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조리하고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일체 취사 행위를 금지한다.
3)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주차 질서를 지키며 항상 연락처를 남겨 놓는다.
4) 분양받은 밭고랑은 농장장 승인 없이 임의로 재 분양하지 못한다.
제9조 이용자의 안전 이행의무 및 책임
1) 농장에서의 모든 안전사고는 회원 개인의 책임이며 안전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2) 어린이는 항상 보호자가 동행하고,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어린아이에게 농기구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해야 한다.
4) 경운기등 농기계는 안전요원 및 지정운전자 선임하여 관리한다.
제10조. 회원 자격 박탈
회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즉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회비 및 당해 회원이 관리하던 농작물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1) 다른 회원의 농작물을 일부러 훼손할 때
2) 농장 방문을 게을리 함으로 인해 다른 밭에 피해가 갈때까지 방치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정인 경우 농장장과 사전협의 원칙)
3) 기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주말농장운영에 반하는 언행으로 단체 생활에 피해를 입힌 경우.
제11조. 주말농장내 농기계 및 시설물 관리의무사항
1) 호미, 삽, 괭이, 손수레등 수동 농기구류, 식기류 사용자는 사용후 반드시 세척 하여 원위치에 보관 한다.
2) 경운기 사용시 반드시 농장장 및 부농장장 또는 안전요원 사용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수도 시설은 사용후 반드시 잠금을 확인해야 하며, 펌프는 일반 회원은 작동을 금지한다.
4) 밭고랑내 출입시는 항상 그물망 및 유해 동물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잠금 장치를 철저히 확인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및 기능
마당쇠마을초록농원 주말농장 운영위원회는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며 선출은 짝수년12월, 임기는 홀수년 1월부터이며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규정의 재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 구성 및 선임에 관한사항
3) 회원의 자격에 대한심의사항
4) 주말농장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
5) 특별회비 거출에 관한사항
부 칙
제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규정은 2012년 03월 24일 재정 공포
제3조: 1차 개정, 2016년 1월24일 일부개정 됨
제4조: 2차 개정, 2024년 11월10일 일부개정 됨
==첨 부==
회원명부
- 고랑신청자는 반드시 회원명부에 위 운영규정 이행의무 확인 사인을 하여야 한다.
24-11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1월10일(일) 13:00~14:30
장소: 초록농원주말농장
운영위원:
참석자: 김진영, 정경숙, 김정관, 함종호, 신동환, 최정식
불참: 양정숙, 심정범, 고정동, 김주근
안건:
1. 2025년 주말농장운영규정 개정안건 통과
2. 주말농장 직책자
농장장: 김진영 부농장장: 김정관, 함종호 선출
총무 선임은 임원 (농장장, 부농장장)들에게 위임
3. 24년 우수농민 포상자 관련 건은 상정하지 않음
4. 안전사고 방지 건
- 경운기 관리자: 부농장장 함종호, 김정관 지정
4. 분기별 환경 정리의날 지정 건은 온라인 단톡에서 필요시 공지
5. 2025년 분양 계획 건은 박종식,권정애씨 추가분양허용, 최영룡씨 추가분양 허용
6. 동물농장 염소, 개 사육 추후 논의
7. 기타
- 2024년 송년회 12월 15일 오후1시
- 농기구는 농장운영위에서 구매를 하고 비용은 거름판매시 약간의 비용을 충당한다.
- 관리는 각 밭 농기구함에 보관하고 회원들 모두가 관리를 한다.
-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미는 각자 개인 호미를 소지함을 원칙으로한다.
2024년 11월 10일
마당쇠마을초록농원 농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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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쇠마을초록농원 주말농장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마당쇠마을초록농원 주말농장(이하 주말농장)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목표
1) 회원 가족의 여가를 활용하여 청정 먹거리 생산과 나눔의 장이 되게 한다.
2) 아동의 농업생명 체험학습장이 되게 한다.
3) 주말농장 체험을 통한 공동체 활동과 여가선용, 정서 함양, 이웃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제3조 운영방침
1) 주말농장에 참여하는 회원은 주말농장 운영규정을 적용 받는다.
2) 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3) 고랑표찰 미부착, 관리 소홀, 작물 미 재배등 운영규정에 부적합 회원은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여 퇴출한다.
1차. 부농장장 주의 조치 / 2차. 농장장 경고 조치 / 3차. 운영위원회 회부 처리
제4조 농장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26-2번지 600평
제5조 주말농장분양 및 회원
1) 임대분양의 면적은 공유면적포함 약7평으로 하고 1년(1월1일~12월31일) 임대로 한다.
2) 개인 및 가족당 1고랑 분양 원칙이며 추가 분양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3) 1고랑당 임대료는 50,000원으로 한다.
4) 분양 시기는 12월로 하되 중도 탈락 고랑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분양한다.
5) 중도 분양자의 임대 기간은 당해년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6) 회원의 자격은 당해년도 임대료를 납부하여 농장장로부터 승인된 분양 신청자로 한다.
제6조. 주말농장 분양대금 운영사항
1) 주말농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말농장이 취소될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잔여 개월 정산하여 환불한다.
2) 천재지변으로 인해 농장 운영이 불가할 경우에는 분양 대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3) 분양대금을 납부한 회원이 개인 사정에 의하여 중도 취소시 이미 납부한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7조. 농작물의 관리 의무 및 처리
1) 자신의 농작물이 다른 회원의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의무를 다한다.
2) 자신의 농작물이 다른 회원의 밭에 피해를 입히는 관리 소홀시 농장측에서 농작물을 임의로 처분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3) 작물은 1년생 재배를 원칙으로 하고, 다년생 작물 재배는 농장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퇴비, 비료 및 기타 영양제등은 다른 회원의 밭에 피해가 없도록 고랑주가 관리 한다
제8조 농장 이용 시 의무
1) 농장 활동내에서 발생되는 개인 쓰레기는 회원이 되가져가야하며, 분리수거 폐기물은 반드시 분리수거 위치에 분리해서 버린다.
2) 음식물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조리하고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일체 취사 행위를 금지한다.
3)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주차 질서를 지키며 항상 연락처를 남겨 놓는다.
4) 분양받은 밭고랑은 농장장 승인 없이 임의로 재 분양하지 못한다.
제9조 이용자의 안전 이행의무 및 책임
1) 농장에서의 모든 안전사고는 회원 개인의 책임이며 안전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2) 어린이는 항상 보호자가 동행하고,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어린아이에게 농기구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해야 한다.
4) 경운기등 농기계는 안전요원 및 지정운전자 선임하여 관리한다.
제10조. 회원 자격 박탈
회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즉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회비 및 당해 회원이 관리하던 농작물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1) 다른 회원의 농작물을 일부러 훼손할 때
2) 농장 방문을 게을리 함으로 인해 다른 밭에 피해가 갈때까지 방치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정인 경우 농장장과 사전협의 원칙)
3) 기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주말농장운영에 반하는 언행으로 단체 생활에 피해를 입힌 경우.
제11조. 주말농장내 농기계 및 시설물 관리의무사항
1) 호미, 삽, 괭이, 손수레등 수동 농기구류, 식기류 사용자는 사용후 반드시 세척 하여 원위치에 보관 한다.
2) 경운기 사용시 반드시 농장장 및 부농장장 또는 안전요원 사용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수도 시설은 사용후 반드시 잠금을 확인해야 하며, 펌프는 일반 회원은 작동을 금지한다.
4) 밭고랑내 출입시는 항상 그물망 및 유해 동물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잠금 장치를 철저히 확인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및 기능
마당쇠마을초록농원 주말농장 운영위원회는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며 선출은 짝수년12월, 임기는 홀수년 1월부터이며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규정의 재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 구성 및 선임에 관한사항
3) 회원의 자격에 대한심의사항
4) 주말농장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
5) 특별회비 거출에 관한사항
부 칙
제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규정은 2012년 03월 24일 재정 공포
제3조: 1차 개정, 2016년 1월24일 일부개정 됨
제4조: 2차 개정, 2024년 11월10일 일부개정 됨
==첨 부==
회원명부
- 고랑신청자는 반드시 회원명부에 위 운영규정 이행의무 확인 사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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