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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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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1-03-02 16:59 조회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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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서

  ○ 존경하는 김진영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
    먼저,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김 의원님께서 지난 2월 8일 제134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코스트코 입점 예정부지에 기존 도매시장 이전을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 그리고 도매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있어서
    김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도 참고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보충 서면질문를
    하셨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금년도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학술연구 용역 시, 코스트코 부지      (33,000㎡)와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85,759㎡)를 합하여 118,759㎡      (36천평)에 기존 도매시장을 이전하고, 유통센터는 존치하되      소매동으로 활용하며, 도매부분은 통합하여 도매시장이      그 역할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제안 부지면적 : 118,759㎡(36,000평) 코스트코 33,000㎡, 유통센터 85,759㎡
□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도매시장”)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하 “유통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 도매시장과 유통센터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이하 “농안법”)에 의거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건립된 시설입니다.

  ○ 도매시장은 농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청과ㆍ수산ㆍ양곡 등      부류별로 또는 2개 이상의 부류를 종합적으로 개설한
    시설로서

    - 농안법 제21조 내지 제42조에서 운영주체는 관리사무소 또는        지방공사를 통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 매매의 공정성을 위하여 반드시 도매법인을 지정하여
      생산자 및 등록된 산지유통인을 통하여 도매법인에서
      농수산물을 수탁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유통센터는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
    단체 또는 전문 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하여,
    -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매제를 배제하고, 공익적 필요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와의 상대거래방식(도매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의 방식)을 취하는 유통 시설입니다.

  ○ 따라서 도매시장과 유통센터의 기능과 거래방식이 확연이        다를 뿐만 아니라,
    관리ㆍ운영주체가 달라 공생할 수 없는 시설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 그리고, 유통센터는 운영규정 제6조에서 도매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잔품처리, 시설 및 인력활용, 수지개선을 위하여 소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매기능을 제외한 소매기능만 존치시키는 것은
      당초 건립취지에 맞지 않으며,

    - 유통센터 운영지침 제16조(시설 및 물품의 관리) 제2항에는        “준공일로부터 4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립시 지원받은 국고지원금 327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등        용도변경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 그리고, 코스트코 입점 예정부지에 기존 도매시장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 진장동 물류단지(코스트코 예정부지 등)는 ‘07년 10월 31일      준공되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대규모 점포단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코스트코 입점예정 부지에 도매시장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나,

    - 이미 준공된 사업장은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개별 부여된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물류단지의 본래 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며, 지가 차등으로 다른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으로 불가능합니다.

    - 참고로, 북구청과 민원인(김장묵외 150명)으로부터
      진장물류단지내 일부 개별(블럭별)  부지에 대해서
      토이지용계획 변경을 우리시에 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불가함을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 또한, 기존 도매시장을 코스트코 입점 예정부지로 이전을
    전제로 한다고 하여도,

    도매시장 활성화 용역과 토지이용계획 변경등 행정절차와      예산확보 등으로 유통단지조합에서 원하는 기간내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히, 개인 사유지를 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임의로 매수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김 의원님께서 보충 서면질문에서 추가로 제시한
  기존 유통센터를 소매동으로 존치하되, 유통센터 부지와
  코스트코 입점 예정부지를 도매시장 이전부지로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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