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국내 임금 및 공사대금 직불제 관련 조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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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1-01-27 17:18 조회354회 댓글1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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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국내 임금 및 공사대금 직불제 관련 조례 분석
지난해부터 세 번째 맞이하는 풀뿌리 의정포럼 ‘관급공사 임금체불 없는 운영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문제는 다단계하도급 구조(첨부 참조)에 따른 대금지급의 부패인 것이죠. 특히 민간공사는 물론 관급공사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하에서는 일명 오야지에게 임금을 받는 형태인데 저가 수주로 임금지불이 어려우면 도주를 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직. 간접적으로 고용되는 노동자들에게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대체적으로 생계유지가 열악한 일용직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다. 울산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30일 언론에도 보도된바가 있듯이 지난해 울산시 발주공사 임금체불이 6억 여원 이라는 것이다. 그 외 사례들을 보면 엄청나다.
그래서 본 의원의 주장은 관급공사 노동자들의 노임과 건설기계노동자 임금을 발주자가 직접지불하는 “관급공사임금 직불제”를 제시 해봅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관급공사와 관련한 체불임금에 대해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곳은 울산북구가 유일하다. 전국적으로는 내가 파악하기로는 임금직접지불이 언급된 조례는 한수원 조례, 서울특별시의 특별훈령, 성남시 정도이고 최근 제정된 광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이다. 그래서 임금체불 보호문제는 이제 전국적으로 시작 단계로 볼수 있다. 그래서 울산북구에서 시작한 관급공사 임금체불 조례가 그 책무를 다하여 전국에 모범이 되었으면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35조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조항이 명시 되어 있다. 지난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하도급자 법적 보호’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지자체와 관련부처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내부 논의와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35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조항을 살펴보면
- 35조 1항은 직접 지불할 수 있는 경우 (비 강제 조항)
1) 발주자와 수급인(종합건설업자)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방법, 절차를 명백히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단, 수급인(원청)이 발주자에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4)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경우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82/100)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즉 수급인이 발주처로부터 도급계약을 82%아래로 체결한 경우임. 시행규칙 29조1항 (단, 수급인(원청)이 발주자에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5) 수급인(원청)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원청)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6) 수급인(원청)이 하수급인(전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35조2항은 직접지불 해야 하는 경우(강제조항)
1) 발주자와 수급인(종합건설업자), 하수급인(전문건설업자)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방법, 절차를 명백히 합의한 경우
2) 수급인(원청)이 하도급 대금을 2회이상 지체한 경우에 하수급인(전문)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수급인(원청)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전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원청)이 하수급인(전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전문)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위 법조항을 어겼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고 이는 지자체 조례로 업체의 입찰제한등 차등을 줘야한다. 또한 위 조항을 살펴보면 일용 노동자에 대한 노임의 언급은 없다.
지금까지 국내 임금직불 관련 언급된 조례를 살펴보면
1. 한수원 주식회사의 2010년 8월에 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 규정을 6조를 보면(노임 등 직접지급) 조항이 있다. 발주자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게 하고 불이행시 직접지불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면 조금 구체적이긴 하다. 특히 위반자의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까지 명시되어있다.
2. 서울특별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훈령(09년 1월 제정 시행)
제 8조 3항을 보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및 근로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미지금한 때에는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수 있다.
3. 북구청 조례 임금부분을 살펴보면 사업주가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4.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조례에 13조 [노임지급]에 근로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수 있으며 불이행시 계약담당자가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노임을 지불할수 있다.
5. 최근에 제정 공포된 [광주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에도 3조에 하도급대금 직불을 권장하는 정도이고, 직접지급 조항은 건산법 35조 준용 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눈에 뛴다.
위 내용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강제 조항도 아니며 불이행시 법에 의존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표준임대차 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하면서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산업건설기본법에 따라 더 강화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일용 노동자에게는 울산광역시가 노임을 직접 지불하는 임금 직불제를 의무화하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지금 매년 다발성으로 일어나는 체불의 문제는 건설업체들과 직접 하도급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지불하다 보니 저가 계약과 하도급의 어음지급 등으로 인해 피해는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대금지불이 어려우면 도주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또한 노동자가 떠 않아야 한다. 체불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민원이 들어와 구제방법을 찾아도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관급공사에서 일당직 노동자들이 자발적 동기부여와 생산성을 내기 위해서는 ‘관급공사 임금은 직접 지불’하는 내용의 조례와 ‘강제규정이 담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건실한 기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악성 민원기업은 ‘경고와 과감한 퇴출’로 임금체불로 인한 사회적 민원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이번 ‘풀뿌리의정포럼’ 토론회를 계기로 몇 번 더 토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체불 없는 관급현장 조례안’을 올해 상반기 내에 발의 할 예정이며 여러 의원들과 함께 고민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27일
울산광역시의원: 김 진 영

국내 임금 및 공사대금 직불제 관련 조례 분석
지난해부터 세 번째 맞이하는 풀뿌리 의정포럼 ‘관급공사 임금체불 없는 운영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문제는 다단계하도급 구조(첨부 참조)에 따른 대금지급의 부패인 것이죠. 특히 민간공사는 물론 관급공사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하에서는 일명 오야지에게 임금을 받는 형태인데 저가 수주로 임금지불이 어려우면 도주를 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직. 간접적으로 고용되는 노동자들에게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대체적으로 생계유지가 열악한 일용직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다. 울산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30일 언론에도 보도된바가 있듯이 지난해 울산시 발주공사 임금체불이 6억 여원 이라는 것이다. 그 외 사례들을 보면 엄청나다.
그래서 본 의원의 주장은 관급공사 노동자들의 노임과 건설기계노동자 임금을 발주자가 직접지불하는 “관급공사임금 직불제”를 제시 해봅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관급공사와 관련한 체불임금에 대해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곳은 울산북구가 유일하다. 전국적으로는 내가 파악하기로는 임금직접지불이 언급된 조례는 한수원 조례, 서울특별시의 특별훈령, 성남시 정도이고 최근 제정된 광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이다. 그래서 임금체불 보호문제는 이제 전국적으로 시작 단계로 볼수 있다. 그래서 울산북구에서 시작한 관급공사 임금체불 조례가 그 책무를 다하여 전국에 모범이 되었으면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35조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조항이 명시 되어 있다. 지난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하도급자 법적 보호’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지자체와 관련부처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내부 논의와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35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조항을 살펴보면
- 35조 1항은 직접 지불할 수 있는 경우 (비 강제 조항)
1) 발주자와 수급인(종합건설업자)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방법, 절차를 명백히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단, 수급인(원청)이 발주자에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4)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경우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82/100)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즉 수급인이 발주처로부터 도급계약을 82%아래로 체결한 경우임. 시행규칙 29조1항 (단, 수급인(원청)이 발주자에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5) 수급인(원청)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원청)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6) 수급인(원청)이 하수급인(전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35조2항은 직접지불 해야 하는 경우(강제조항)
1) 발주자와 수급인(종합건설업자), 하수급인(전문건설업자)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방법, 절차를 명백히 합의한 경우
2) 수급인(원청)이 하도급 대금을 2회이상 지체한 경우에 하수급인(전문)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수급인(원청)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전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원청)이 하수급인(전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전문)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위 법조항을 어겼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고 이는 지자체 조례로 업체의 입찰제한등 차등을 줘야한다. 또한 위 조항을 살펴보면 일용 노동자에 대한 노임의 언급은 없다.
지금까지 국내 임금직불 관련 언급된 조례를 살펴보면
1. 한수원 주식회사의 2010년 8월에 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 규정을 6조를 보면(노임 등 직접지급) 조항이 있다. 발주자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게 하고 불이행시 직접지불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면 조금 구체적이긴 하다. 특히 위반자의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까지 명시되어있다.
2. 서울특별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훈령(09년 1월 제정 시행)
제 8조 3항을 보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및 근로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미지금한 때에는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수 있다.
3. 북구청 조례 임금부분을 살펴보면 사업주가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4.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조례에 13조 [노임지급]에 근로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수 있으며 불이행시 계약담당자가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노임을 지불할수 있다.
5. 최근에 제정 공포된 [광주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에도 3조에 하도급대금 직불을 권장하는 정도이고, 직접지급 조항은 건산법 35조 준용 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눈에 뛴다.
위 내용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강제 조항도 아니며 불이행시 법에 의존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표준임대차 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하면서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산업건설기본법에 따라 더 강화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일용 노동자에게는 울산광역시가 노임을 직접 지불하는 임금 직불제를 의무화하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지금 매년 다발성으로 일어나는 체불의 문제는 건설업체들과 직접 하도급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지불하다 보니 저가 계약과 하도급의 어음지급 등으로 인해 피해는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대금지불이 어려우면 도주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또한 노동자가 떠 않아야 한다. 체불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민원이 들어와 구제방법을 찾아도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관급공사에서 일당직 노동자들이 자발적 동기부여와 생산성을 내기 위해서는 ‘관급공사 임금은 직접 지불’하는 내용의 조례와 ‘강제규정이 담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건실한 기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악성 민원기업은 ‘경고와 과감한 퇴출’로 임금체불로 인한 사회적 민원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이번 ‘풀뿌리의정포럼’ 토론회를 계기로 몇 번 더 토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체불 없는 관급현장 조례안’을 올해 상반기 내에 발의 할 예정이며 여러 의원들과 함께 고민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27일
울산광역시의원: 김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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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지님의 댓글
꽁지 작성일토론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나라, 울산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차별과 불법이 사라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민간기업이 법을지키고 사회적 약자에게 제대로된 대접을 하리라 생각이 드네요. 김진영의원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