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소규모산업단지입주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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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1-01-20 16:01 조회348회 댓글0건본문
존경하는 박맹우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구제역 방제와 울산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이 산업도시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공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울산의 산업성장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9곳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면적이 3,300㎡이상이 평균적으로 선호하는 규모라 제한하게 되면 소규모 중소기업들은 산업단지에 입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울산북구청이 지난해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소규모 산업단지 입주희망업체 수요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112개 업체중 96개사가 1,650㎡이하 소규모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또 울산 고용인구의 70%넘게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에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배려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곡2차 또는 3차 일반산업단지를 소규모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1,650㎡ 규모 면적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둘째 수요조사에 나타나듯 600~1,000㎡의 면적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영세기업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산업단지 분양조건에 소규모 업체들이 공동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셋째 개별 입지로 가동하는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우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있는 이런 공장등록증이 없는 업체의 경우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여 음성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업체들을 합법화하여 투명한 기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공정사회는 행정의 정책이 약자를 배려하고 시정의 혜택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골고루 돌아가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2월에 일부 산업단지에 분양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울산의 산업발전과 고용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돌보고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20일
울산광역시의원 김진영
추운 날씨에 구제역 방제와 울산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이 산업도시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공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울산의 산업성장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9곳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면적이 3,300㎡이상이 평균적으로 선호하는 규모라 제한하게 되면 소규모 중소기업들은 산업단지에 입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울산북구청이 지난해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소규모 산업단지 입주희망업체 수요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112개 업체중 96개사가 1,650㎡이하 소규모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또 울산 고용인구의 70%넘게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에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배려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곡2차 또는 3차 일반산업단지를 소규모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1,650㎡ 규모 면적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둘째 수요조사에 나타나듯 600~1,000㎡의 면적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영세기업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산업단지 분양조건에 소규모 업체들이 공동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셋째 개별 입지로 가동하는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우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있는 이런 공장등록증이 없는 업체의 경우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여 음성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업체들을 합법화하여 투명한 기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공정사회는 행정의 정책이 약자를 배려하고 시정의 혜택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골고루 돌아가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2월에 일부 산업단지에 분양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울산의 산업발전과 고용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돌보고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20일
울산광역시의원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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