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개인택시 신규면허 시 우선순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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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1-06-23 11:41 조회39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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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맹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진교통 정책 구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적용중인「울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칙」중 〔별표1〕‘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배정비율 및 우선순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집행부의 고유업무이기는 하지만 규칙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을 기다리면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택시운전 종사자들 중 많은 분들이 울산시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배정할 때 “동일택시회사에서 몇 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호소하며 이를 ‘울산소재 택시회사’로 변경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
【2순위】
-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6년 이상
근속중인 자
【4순위】
- 동일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14년 이상 택시를 운전한 자로서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울산소재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운전을 하고, 3년 이상 동일택시회사에서 근속중인 자
【5순위】
-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울산소재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운전을 하고 동일택시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중인 자
【7순위】
-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중인 자
로 경력 인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기다리는 택시업체 종사자들은 신규면허를 받을 때 까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사실상 상실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낙후된 회사에 신분이 종속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택시노동자들은 대체로 저임금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울산시 44개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처우는 천차만별로서 임금의 차이는 수십만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동일회사 근속 요건에 묶여 수십만원의 임금 차이를 보면서도 불리한 처우를 감수하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빌미로 사용자들의 횡포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며,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회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회사근속 요건이 “택시운전에 필요한 법규준수성, 숙련성, 무사고운전경력 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동일회사 경력문제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므로 침해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사건번호 07진차361호, 2007. 10. 9)
또한, 본 의원이 2011년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택시운전 종사자 약5,000여 명 중 11% 정도에 해당하는 54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8%가 동일회사 근속요건 폐지를 요구 하였습니다.
질문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권고한 바와 같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동일회사근속
조항을 개정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2] 울산시에서는 2003년부터 타지역 경력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나,
타시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절반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 울산지역 택시운전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정
인데, ‘동일택시회사’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울산소재 택시회
사’로 변경하여 달라는 지역 택시 종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 사본
2. 설문조사 결과
선진교통 정책 구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적용중인「울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칙」중 〔별표1〕‘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배정비율 및 우선순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집행부의 고유업무이기는 하지만 규칙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을 기다리면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택시운전 종사자들 중 많은 분들이 울산시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배정할 때 “동일택시회사에서 몇 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호소하며 이를 ‘울산소재 택시회사’로 변경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
【2순위】
-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6년 이상
근속중인 자
【4순위】
- 동일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14년 이상 택시를 운전한 자로서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울산소재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운전을 하고, 3년 이상 동일택시회사에서 근속중인 자
【5순위】
-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울산소재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운전을 하고 동일택시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중인 자
【7순위】
-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중인 자
로 경력 인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기다리는 택시업체 종사자들은 신규면허를 받을 때 까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사실상 상실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낙후된 회사에 신분이 종속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택시노동자들은 대체로 저임금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울산시 44개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처우는 천차만별로서 임금의 차이는 수십만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동일회사 근속 요건에 묶여 수십만원의 임금 차이를 보면서도 불리한 처우를 감수하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빌미로 사용자들의 횡포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며,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회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회사근속 요건이 “택시운전에 필요한 법규준수성, 숙련성, 무사고운전경력 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동일회사 경력문제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므로 침해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사건번호 07진차361호, 2007. 10. 9)
또한, 본 의원이 2011년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택시운전 종사자 약5,000여 명 중 11% 정도에 해당하는 54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8%가 동일회사 근속요건 폐지를 요구 하였습니다.
질문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권고한 바와 같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동일회사근속
조항을 개정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2] 울산시에서는 2003년부터 타지역 경력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나,
타시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절반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 울산지역 택시운전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정
인데, ‘동일택시회사’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울산소재 택시회
사’로 변경하여 달라는 지역 택시 종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 사본
2.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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