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잠정발효 제외를 위한[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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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1-06-17 17:54 조회374회 댓글1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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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정책 보호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지역 중소유통산업 보호를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의 관련 조항의 한-EU FTA 잠정발효 제외를 위한 건의안
지난 5월 4일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가운데 7월 1일 잠정발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협정 발효에 앞서, 한-EU FTA와 상충되는 울산광역시 정책들을 보호하는 대안 마련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르면, 대기업이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체인점포를 운영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의 해당 사업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이기는 하지만 500만 중소상인들이 2년여에 걸친 지난한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 법이다.
그런데 한-EU FTA협정문에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정한 입점 제한조치 및 사업조정제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EU FTA잠정발효와 함께 이러한 중소상인 보호조치들은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울산광역시 중소상인 보호정책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의 훼손이 우려된다.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현재 울산시 지자체들은 다양한 형태로 중소상인 등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FTA 체제에서는 WTO 규정에 따라 이같은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한-EU FTA협정문은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금 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육성 보조금 등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처리되어 7월 1일 잠정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EU FTA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우리는 한-EU FTA의 잠정발효제외를 통해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유통법과 상생법의 관련 조항들의 효력을 보전하기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치를 요구한다.
특히 울산광역시의회는 110만 울산시민을 대표하여 울산산업정책을 보호하고 향토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지속하고 울산지역 중소유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EU FTA 잠정발효에서 유통상인과 관련 된 일부조항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 6. 17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지역 중소유통산업 보호를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의 관련 조항의 한-EU FTA 잠정발효 제외를 위한 건의안
지난 5월 4일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가운데 7월 1일 잠정발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협정 발효에 앞서, 한-EU FTA와 상충되는 울산광역시 정책들을 보호하는 대안 마련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르면, 대기업이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체인점포를 운영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의 해당 사업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이기는 하지만 500만 중소상인들이 2년여에 걸친 지난한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 법이다.
그런데 한-EU FTA협정문에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정한 입점 제한조치 및 사업조정제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EU FTA잠정발효와 함께 이러한 중소상인 보호조치들은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울산광역시 중소상인 보호정책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의 훼손이 우려된다.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현재 울산시 지자체들은 다양한 형태로 중소상인 등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FTA 체제에서는 WTO 규정에 따라 이같은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한-EU FTA협정문은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금 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육성 보조금 등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처리되어 7월 1일 잠정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EU FTA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우리는 한-EU FTA의 잠정발효제외를 통해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유통법과 상생법의 관련 조항들의 효력을 보전하기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치를 요구한다.
특히 울산광역시의회는 110만 울산시민을 대표하여 울산산업정책을 보호하고 향토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지속하고 울산지역 중소유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EU FTA 잠정발효에서 유통상인과 관련 된 일부조항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 6. 17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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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쇠님의 댓글
마당쇠 작성일마당쇠가 대표 발의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