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조례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1-08-28 19:17 조회329회 댓글0건첨부파일
본문
[보도자료]
김진영 울산광역시의원
관급공사 임금직접지불 조례에서
임금체불방지에 관한조례로 변경!!
김진영시의원은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직접 지불에 관한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종사자의 의견 청취 등 준비를 해왔다.
이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공공기관이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관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이 법제처 심사를 마쳐 입법 예고되었고 8월 말에 승인된다고 하는 근거로 준비하여 왔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나당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왔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모든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 등을 사업주를 갈음하여 직접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즉 건설기계 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절박한 요구임을 인식하며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공유를 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나라당 산업건설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려 하였으나 상위법 해석의 차이와 실현 가능성 및 현 집행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볼 때 관급공사 임금의 직접지불 조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였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변경하여 9월 임시회에 입법발의 할 예정이다.
이는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팀에 검토 의뢰되어 있으며 한나라당의원들과도 의견조율 중이다.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직접 지불에 관한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모든 발주공사는 임금을 울산광역시가 직접지불 한다는 내용으로 임금체불 자체가 없는 강력한 조례인 반면,
현재 추진중인 “울산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에관한 조례”는 사전 임금체불 예방 차원도 있지만 사후 제재하는 후불형에 가까운 조례이다.
변경 발의 예정인 “울산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의 특징은
1.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공사대금을 공제하여 해당금액을 직접지불
2.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의무화
3. 울산광역시민을 50%이상 우선고용에 관한사항
4.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월 1회 이상 의무 지불
5. 위반시 처벌에 관한사항 이다.
임금체불 방지조례는 이미 여러 기초.광역단체에서 시행중에 있어 조례제정은 별 어려움은 없으리라 여겨지며, 한나라당 의원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9월 임시회에 상정 할 예정이다.
2011년 8월 28
김진영 울산광역시의원
관급공사 임금직접지불 조례에서
임금체불방지에 관한조례로 변경!!
김진영시의원은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직접 지불에 관한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종사자의 의견 청취 등 준비를 해왔다.
이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공공기관이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관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이 법제처 심사를 마쳐 입법 예고되었고 8월 말에 승인된다고 하는 근거로 준비하여 왔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나당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왔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모든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 등을 사업주를 갈음하여 직접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즉 건설기계 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절박한 요구임을 인식하며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공유를 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나라당 산업건설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려 하였으나 상위법 해석의 차이와 실현 가능성 및 현 집행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볼 때 관급공사 임금의 직접지불 조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였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변경하여 9월 임시회에 입법발의 할 예정이다.
이는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팀에 검토 의뢰되어 있으며 한나라당의원들과도 의견조율 중이다.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직접 지불에 관한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모든 발주공사는 임금을 울산광역시가 직접지불 한다는 내용으로 임금체불 자체가 없는 강력한 조례인 반면,
현재 추진중인 “울산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에관한 조례”는 사전 임금체불 예방 차원도 있지만 사후 제재하는 후불형에 가까운 조례이다.
변경 발의 예정인 “울산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의 특징은
1.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공사대금을 공제하여 해당금액을 직접지불
2.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의무화
3. 울산광역시민을 50%이상 우선고용에 관한사항
4.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월 1회 이상 의무 지불
5. 위반시 처벌에 관한사항 이다.
임금체불 방지조례는 이미 여러 기초.광역단체에서 시행중에 있어 조례제정은 별 어려움은 없으리라 여겨지며, 한나라당 의원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9월 임시회에 상정 할 예정이다.
2011년 8월 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