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개인택시 신규면허 시 우선순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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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1-07-06 13:11 조회34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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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김진영 의원)
울산광역시
□ 존경하는 김진영 의원님
○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칙중 동일택시회사 근속규정 폐지와 타지역 경력 전부 인정 대신에 울산소재 택시회사로 한정하는 규칙 개정 요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개정권고 내용에 따른 동일회사 근속조항 개정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일회사 근속규정이 면허신청자의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없고, 택시운전에 필요한 법규 준수성, 무사고 운전경력 등의 제반사항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타당성도 없을 뿐더러 「헌법」제11조의 평등권과 「헌법」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6대광역시중 인천시와 광주시만 동일택시회사 근속규정을 폐지하였고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우리시는 동일택시회사 근속규정을 현재까지도 유지․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도 국가인권위원회 개정권고 내용을 토대로 택시종사자와 관련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타지역 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울산소재 택시회사로 한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경우 부산시, 대전시와 더불어 헌법상 거주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수용하여 타지역 경력자도 우리시 소재 택시회사 운전경력과 동일시하여 택시신규공급이 이루어진 ‘09년까지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시 적용하였습니다.
○ 그러나 지난해부터 타지역 경력자에 대하여 제한해야 한다는 택시종사자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이 부분 역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질문의원 : 김진영 의원)
울산광역시
□ 존경하는 김진영 의원님
○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칙중 동일택시회사 근속규정 폐지와 타지역 경력 전부 인정 대신에 울산소재 택시회사로 한정하는 규칙 개정 요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개정권고 내용에 따른 동일회사 근속조항 개정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일회사 근속규정이 면허신청자의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없고, 택시운전에 필요한 법규 준수성, 무사고 운전경력 등의 제반사항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타당성도 없을 뿐더러 「헌법」제11조의 평등권과 「헌법」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6대광역시중 인천시와 광주시만 동일택시회사 근속규정을 폐지하였고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우리시는 동일택시회사 근속규정을 현재까지도 유지․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도 국가인권위원회 개정권고 내용을 토대로 택시종사자와 관련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타지역 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울산소재 택시회사로 한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경우 부산시, 대전시와 더불어 헌법상 거주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수용하여 타지역 경력자도 우리시 소재 택시회사 운전경력과 동일시하여 택시신규공급이 이루어진 ‘09년까지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시 적용하였습니다.
○ 그러나 지난해부터 타지역 경력자에 대하여 제한해야 한다는 택시종사자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이 부분 역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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