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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요청을 위한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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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1-12-22 16:54 조회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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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사장 및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요청을 위한 건의안
(김진영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1. 12. 
              발의의원: 김진영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공기관장의 부도덕하고, 무능한 경영으로 혈세가 허투로 낭비되는 사례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여전한 실정임..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해 9월 정부와 국회 등에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서를 제출한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이 받아들여져 법제화 되면 투명한 행정으로 주민들로부터 더 높은 신뢰와 믿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2. 주요내용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제출한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이 조속한 시일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함.

3. 참고자료
○ 건의안 (별첨)
지방공기업사장 및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요청을 위한 건의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9월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에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은 시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다만, 지방공기업 인사의 투명성을 높여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무능인사를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공기관장의 부도덕하고, 무능한 경영으로 혈세가 허투로 낭비되어 지역 주민들의 질타와 원성을 받는 곳이 적지않다는 것을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사전에 이러한 검증절차를 거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인사’와 ‘재정적 손실’을 검증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증절차를 확보하면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공기관장 인사문제에 있어서 투명한 행정으로 주민들로부터 더 높은 신뢰와 믿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공무원들에게 능력있고 청렴한 공직자상이 정립되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로부터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구하는 주민의 마음을 담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서가 반드시 법제화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1.  12.  23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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