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옥상 개집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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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1-10-21 18:54 조회42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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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제목: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옥상 개집이야기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서면질문, 시정질의를 통해 누차 지적해왔던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옥상 진돗개 사육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옥상 불법 개사육장을 지적해 놓고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다른 할 일이 많을 텐데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그만하라는 충고와 조언에서부터 비난과 협박 아닌 협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괜한 일로 긁어부스럼을 낸 것은 아닌지,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도 죄인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것이 의원의 임무인데 왜 이리 개운치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스트코 입점, 문수산 자료 등은 법대로 집행을 잘하면서도, 불법을 인정한 진돗개 4마리에는 왜 이렇게 쩔쩔 매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개가 무서워 안 치우는 것인지, 개주인과 개주인을 둘러싼 사람들이 무서워 안 치우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이 기회를 통해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집으로 1년 내내 이야기해야하는 본 의원의 심정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때 확인하기로 하고 개집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집 관련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요약해봤습니다.
2010년 11월 9일 서면질문의 답변입니다.
사육장소가 울산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사회․문화적인 측면보다 공공시설에서의 애견사육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며, 개사육장 시설물 설치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및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제69조 규정에 위배되므로 견주의 대체부지 확보시기 등을 고려하여 2010년 11월 30일까지 철거토록 통보하였으며, 조기에 원상복구 되도록 계도활동을 계속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입니다.
2010년 12월 21일 3차 철거촉구 했고
2011년 1월 12일 4차 촉구후 2월6일한 철거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고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년간 2회 1500만원 예상)
2011년 3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는, 적법 여부를 떠나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공공시설에 개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계고를 했고, 이에 당사자는 개를 키울 수 있는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얼마전 개집을 철거 하였다고 하여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옥상 출입문에 맹견주의”란 경고문이 붙어있고 옥상에는 개집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니 낮엔 피신갔다가 밤에는 갖다놓는다고 합니다. 방범용이랍니다. 진작 공무원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직무유기입니다.
지난 6월에 본의원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매인과 종사자 약 300명중 22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방범용 개니까 있어야한다 5명 2%, 이 정도는 취미용이니까 놔두자 7명 3%, 개집은 불법이니까 철거해라 200명 88% 였습니다.
개를 키우던 소를 키우던 합법화해서 하고, 이니면 철거를 다시한번 호소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제목: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옥상 개집이야기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서면질문, 시정질의를 통해 누차 지적해왔던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옥상 진돗개 사육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옥상 불법 개사육장을 지적해 놓고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다른 할 일이 많을 텐데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그만하라는 충고와 조언에서부터 비난과 협박 아닌 협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괜한 일로 긁어부스럼을 낸 것은 아닌지,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도 죄인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것이 의원의 임무인데 왜 이리 개운치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스트코 입점, 문수산 자료 등은 법대로 집행을 잘하면서도, 불법을 인정한 진돗개 4마리에는 왜 이렇게 쩔쩔 매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개가 무서워 안 치우는 것인지, 개주인과 개주인을 둘러싼 사람들이 무서워 안 치우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이 기회를 통해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집으로 1년 내내 이야기해야하는 본 의원의 심정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때 확인하기로 하고 개집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집 관련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요약해봤습니다.
2010년 11월 9일 서면질문의 답변입니다.
사육장소가 울산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사회․문화적인 측면보다 공공시설에서의 애견사육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며, 개사육장 시설물 설치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및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제69조 규정에 위배되므로 견주의 대체부지 확보시기 등을 고려하여 2010년 11월 30일까지 철거토록 통보하였으며, 조기에 원상복구 되도록 계도활동을 계속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입니다.
2010년 12월 21일 3차 철거촉구 했고
2011년 1월 12일 4차 촉구후 2월6일한 철거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고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년간 2회 1500만원 예상)
2011년 3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는, 적법 여부를 떠나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공공시설에 개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계고를 했고, 이에 당사자는 개를 키울 수 있는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얼마전 개집을 철거 하였다고 하여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옥상 출입문에 맹견주의”란 경고문이 붙어있고 옥상에는 개집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니 낮엔 피신갔다가 밤에는 갖다놓는다고 합니다. 방범용이랍니다. 진작 공무원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직무유기입니다.
지난 6월에 본의원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매인과 종사자 약 300명중 22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방범용 개니까 있어야한다 5명 2%, 이 정도는 취미용이니까 놔두자 7명 3%, 개집은 불법이니까 철거해라 200명 88% 였습니다.
개를 키우던 소를 키우던 합법화해서 하고, 이니면 철거를 다시한번 호소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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