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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발언]관급공사 임금체불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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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을기자 작성일12-05-04 14:46 조회3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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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가 발주한 옥동 농소간 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임대료체불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적용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조례제정 전에 발주된 공사라 할 수는 있겠으나 앞으로 수년간 진행될 공사로 볼 때 울산광역시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 조례에 따르면 사업주(현대건설)는 임금지불 약정서를 발주자(울산시)에 제출하게 되어있고, 계약특수조건에는 임금 및 장비임대료 지급시 15일이내 의무지불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울산광역시는 임금체불 및 체불임대료 해소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울산광역시가 대가를 직접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발주공사에 입찰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옥동 농소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대건설이 울산시로부터 발주를 받아 시공 중 입니다.
문제의 임금체불 및 체불임대료는 현대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인 J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 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고 있는 소규모 건설사 대표들은 체불임대료로 인해 막대한 경영상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는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을 설득하여 우선 울산광역시에 설치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 신고서를 공식으로 접수를 하고 울산광역시의 처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원청업체는 물론 하도급 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영세한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관급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장비임대료와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배려하여 우리 시가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조례”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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