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자동차검사정비 복수조합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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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을기자 작성일12-03-20 13:29 조회38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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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맹우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울산공업지구지정 50주년을 맞아 울산광역시의 향후 50년을 고민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울산시는 자동차검사정비사업 제1조합 설립인가를 복수조합이라는 이유로 거듭 불허했습니다.
최초 울산광역시에 등록한 자동차정비사업자는 145개로 시작하였으나 2011년 10월경 141개로 확인했습니다.
기존 울산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1997년 7월에 45명의 조합원으로 설립이 되었고 현재 조합원은 9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과 기존 조합에서 탈퇴한 32명의 조합원이 2011년 6월경 새로운 조합 설립을 위해 발기인 대회 및 적법 절차를 거쳐 자동차검사정비사업 제1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는 별도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제1조합’ 설립을 위해 2011년 11월 제1조합 설립에 대한인가를 신청했으나 울산시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불허를 통보했습니다.
울산시가 밝힌 불허 이유는 기존조합과 설립목적,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수입금액보다 지출금액이 크므로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복수조합을 인가할 경우 업무혼선과 사업자분열과 갈등을 초래 할 수 있어 불허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본의원과 제1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상 복수 조합은 허용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수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인가되어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 필요 이상의 우려를 하여 소극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공익성이 있는 두 정비조합이 자유롭게 경쟁체제로 들어가면 조합의 투명성과 조합의 질이 향상 될 것이고, 조합비의 부담도 줄어들고, 서비스 또한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점 체제로서는 조합의 황포와 다수의 조합원에게 ‘고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고,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도 있습니다.
복수조합체제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계법령을 무리하게 해석하면서까지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가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여부에 공익적 견지에서 일정부분 재량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재량권 범위내의 견해 차이에서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검사정비사업 제1조합이 두 번의 총회를 거쳐 인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5월 첫 번째 접수는 정족수미달이라는 이유로 인가를 거부하고, 2011년 7월 두 번째는 질서 확립과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또다시 인가를 거부한 조치는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행정조치라는 생각입니다.
이 같은 울산시의 조치에 대해 자동차검사정비사업 제1조합은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음에도 울산시는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한 상태에 이르러 행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이미 1심에서 패소하면서 소송비용이 소요되었는데 항소를 하여 추가로 변호사비 인지, 송달료등의 비용이 소요 되며 재정 낭비가 예상되는데 그만큼 중대하게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지 답변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는 지금이라도 즉시항소를 취하해서 재정 낭비도 막고 법적 문제가 없는 자동차검사정비사업 제1조합 인가해줄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20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울산공업지구지정 50주년을 맞아 울산광역시의 향후 50년을 고민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울산시는 자동차검사정비사업 제1조합 설립인가를 복수조합이라는 이유로 거듭 불허했습니다.
최초 울산광역시에 등록한 자동차정비사업자는 145개로 시작하였으나 2011년 10월경 141개로 확인했습니다.
기존 울산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1997년 7월에 45명의 조합원으로 설립이 되었고 현재 조합원은 9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과 기존 조합에서 탈퇴한 32명의 조합원이 2011년 6월경 새로운 조합 설립을 위해 발기인 대회 및 적법 절차를 거쳐 자동차검사정비사업 제1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는 별도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제1조합’ 설립을 위해 2011년 11월 제1조합 설립에 대한인가를 신청했으나 울산시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불허를 통보했습니다.
울산시가 밝힌 불허 이유는 기존조합과 설립목적,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수입금액보다 지출금액이 크므로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복수조합을 인가할 경우 업무혼선과 사업자분열과 갈등을 초래 할 수 있어 불허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본의원과 제1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상 복수 조합은 허용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수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인가되어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 필요 이상의 우려를 하여 소극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공익성이 있는 두 정비조합이 자유롭게 경쟁체제로 들어가면 조합의 투명성과 조합의 질이 향상 될 것이고, 조합비의 부담도 줄어들고, 서비스 또한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점 체제로서는 조합의 황포와 다수의 조합원에게 ‘고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고,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도 있습니다.
복수조합체제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계법령을 무리하게 해석하면서까지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가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여부에 공익적 견지에서 일정부분 재량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재량권 범위내의 견해 차이에서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검사정비사업 제1조합이 두 번의 총회를 거쳐 인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5월 첫 번째 접수는 정족수미달이라는 이유로 인가를 거부하고, 2011년 7월 두 번째는 질서 확립과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또다시 인가를 거부한 조치는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행정조치라는 생각입니다.
이 같은 울산시의 조치에 대해 자동차검사정비사업 제1조합은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음에도 울산시는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한 상태에 이르러 행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이미 1심에서 패소하면서 소송비용이 소요되었는데 항소를 하여 추가로 변호사비 인지, 송달료등의 비용이 소요 되며 재정 낭비가 예상되는데 그만큼 중대하게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지 답변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는 지금이라도 즉시항소를 취하해서 재정 낭비도 막고 법적 문제가 없는 자동차검사정비사업 제1조합 인가해줄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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