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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효문 모듈화산단 추가부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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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을기자 작성일12-03-07 13:12 조회44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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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맹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활기차고 품격있는 산업도시 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구 효문동 모듈화산업단지 추가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보호 방안에 대해 우리 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북구 효문동 모듈화산업단지는 2005년 3월17일 지정고시되었고, 개발대행방식으로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암동 190번지 일대 16,841 ㎡ 부지는 당시 울산 포항간 철도(동해남부선) 이설사업의 선로가 확정되지 않아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09년 4월23일 철도청에서 최종 선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울산 포항간 동해남부선 철도 선로가 확정될 시기 2009년 5월경 공장부지 실 수요자들이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 담당공무원에게 연암동 190번지 일 때가 모듈화산업단지 추가부지에 포함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당시 울산시 관계자는 “연암동 190번지 일대는 철도 때문에 개발을 포기했다. 그래서 그전에 편입지구로 고시된 것을 해제하고, 자연녹지나 일반용지로 환원하게된다”는 공무원의 말만 믿고 일부투자자와 실제사업을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체가 그 지역 공장부지 매입하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일반공업지역인 공장부지를 평당 평균 110만원에 매입을 하게 되고 건물을 지어 사업을 시작한 업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울산광역시에서는 2009년 7월8일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하여 190번지일대를 추가부지 편입으로 변경하여 주민들 동의없이 일방적 추진함으로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수용하려는 부지의 보상가는 평당 평균70만원 선이며, 이로 인해 부지 매입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2005년 3월 이후 사업을 위해 지운 공장 등 지장물은 보상도 못받게 되는 이중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공장 부지를 매입한 실수요자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상법에 따라 감정가격 기준시점이 산업단지 지정고시 당시 2005년 3월 17일 이라고 하나 토지수용 일자가 7년이나 늦어지게 된 사유가 정부에 있는데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며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울산광역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공무원의 제척된다는 확인을 한후 공장부지를 매입한 만큼 연암동 190번지 일대 추가 부지를 모듈화산업단지에서 제척 시켜줄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고, 아니면 현실 보상을 하라는 주장입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현재 지주이면서 실 수요자인 자신들에게 분양하라는 것입니다.

연암동 190번지일대 추가편입부지는 산업단지투기로 보이는 미등기 전매 현장이 포착되기도한 문제의 부지이며 민원인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상당부분 행정의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암동 190번지 일대 모듈화산업단지 추가부지 조성관련하여 여러 가지 민원등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임에도 민원을 해소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산업단지에 편입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당시 울산광역시 투지지원단 공무원이 연암동 190번지 일 대는 “철도 부지로써 산업단지 편입지구를 폐지하고 자연녹지 또는 일반용지로 환원된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였다는 주민들의 진술서도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울산광역시의 책임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듯이 모듈화산업단지 추가부지 개발사업대행 입주업체인 N, S 업체의 미등기 전매현장이 포착되었다는 강력한 제보와 신문기사로도 보도가 되었는데 울산광역시에서는 어떤 조사와 조치를 취하였으며, 문제는 없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수용을 강제 집행한다면 부지 소유자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토지 소유자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찾을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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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술확인서 --------------------- 1부(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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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통산총무님의 댓글

통산총무 작성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