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공해차단녹지 훼손과 아름다운 해안선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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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3-03-11 10:38 조회34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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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면서
- 공해차단녹지 및 해안선 훼손 관련 -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 존경하는 김 진 영 의원님!
○ 평소 지역경제발전과 도시개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 ‘공해차단녹지와 아름다운 해안선 훼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특혜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SK에너지의 공해차단녹지를 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기업은 울산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겠으나 기업없는 산업수도 울산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울산이 있기까지 기업의 역할은 가히 절대적이었고, 향후 울산의 성장 역시 기업과 함께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울산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우리시는 기업의 입지 유치지원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용지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탈 울산 하거나 탈 울산 움직임이 예견되는 등 우리시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들이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SK에너지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공장의 원유 정제시 발생하는 저가의 정제유를 이용하여 휘발유 등 고부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고도화시설 공장증설이 시급한 상황에서,
○ 기존공장과 인접하고 있는 원료 수급 및 제품출하가 용이한 부곡동 산5번지 일원 자연녹지를 산업용지로 지정해 줄 것을 2008년 5월 우리시에 요청하였으며, 산업용지 지정 불가시 타 지역 이전 또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해외투자를 고민하는 실정이었습니다.
○ 울산발전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SK에너지 공장증설이 울산과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8조 5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7조9천억원 및 연간 고용유발효과 약 3만명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SK라는 모 기업이 울산에 건재하므로써만이 많은
협력업체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동반성장 할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일반화된 상식이라 하겠습니다.
○ 이처럼 이번 SK의 투자유치는 산업수도 울산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2009년 2월 중앙부처와의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를 완료하고, 주민공람·공고와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법절차를 거쳐 2009년 11월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고시하고 2010년 10월 산업 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을 하였습니다.
○ 말씀드린 것처럼 번영을 계속 이어가야 할 산업수도 울산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소 환경이 손해를 보더라도 부득이 어렵고 힘든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SK에너지의 대체부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말씀드린 SK공장이 입지를 하더라도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녹지율은 8.3%로서 산업입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녹지율인 8%이상의 녹지율은 충족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 다만, 최대한 친환경 공장조성을 위하여 공장부지 외곽으로 폭 20M이상의 완충녹지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인근 녹지 조성 등 대체녹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단내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공장부지내 에도 녹지지역을 가능한 확대 배치할 예정입니다.
□ 세 번째로 기존 녹지를 보전하는 대신 대체공장 부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SK에너지와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SK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이 93만㎡로서, 그렇지 않아도 부지난을 겪고 있는 울산․미포국가산단에서 이 정도의 대규모 부지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네 번째로 온산국가산업단지의 주민 휴식공간으로서 아름다운 경관을 간직한 해안선 일부와 갈매기섬을 강양․우봉1지구 개발에서 제척하여 보존하고 다른 지역을 매립하는 등 해안선 보존을 위하여 신한기계와 협의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강양․우봉1지구는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7년 6월에 산업단지 지정 변경고시로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신규 편입되었으며, 2010년 4월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하였습니다.
○ 이에 해안부 개발사업대행자로 (주)신한기계가 2012년 2월에 선정된 바, 현재 육지부 및 해안부 보상협의가 55%정도(530억) 완료된 상태이며 육지부 벌목작업은 80%가 완료되어 해안부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해안매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 개발사업 대행자인 ㈜신한기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015년이후 해양물량을 배정받아 본 지구에 대규모 해양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공장배치계획 완료 등 투자계획을 확정한 상태이므로 현 시점에서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 또한 의원님 질의내용과 같이 갈매기섬과 그 주변 해안을 보존할 경우 갈매기 섬이 웅덩이 형태로 존치되어 해안조망권이 상실되고 공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울산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지역 기업의 탈 울산을 방지하고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공해차단녹지 및 해안선 훼손 관련 -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 존경하는 김 진 영 의원님!
○ 평소 지역경제발전과 도시개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 ‘공해차단녹지와 아름다운 해안선 훼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특혜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SK에너지의 공해차단녹지를 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기업은 울산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겠으나 기업없는 산업수도 울산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울산이 있기까지 기업의 역할은 가히 절대적이었고, 향후 울산의 성장 역시 기업과 함께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울산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우리시는 기업의 입지 유치지원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용지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탈 울산 하거나 탈 울산 움직임이 예견되는 등 우리시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들이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SK에너지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공장의 원유 정제시 발생하는 저가의 정제유를 이용하여 휘발유 등 고부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고도화시설 공장증설이 시급한 상황에서,
○ 기존공장과 인접하고 있는 원료 수급 및 제품출하가 용이한 부곡동 산5번지 일원 자연녹지를 산업용지로 지정해 줄 것을 2008년 5월 우리시에 요청하였으며, 산업용지 지정 불가시 타 지역 이전 또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해외투자를 고민하는 실정이었습니다.
○ 울산발전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SK에너지 공장증설이 울산과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8조 5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7조9천억원 및 연간 고용유발효과 약 3만명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SK라는 모 기업이 울산에 건재하므로써만이 많은
협력업체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동반성장 할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일반화된 상식이라 하겠습니다.
○ 이처럼 이번 SK의 투자유치는 산업수도 울산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2009년 2월 중앙부처와의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를 완료하고, 주민공람·공고와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법절차를 거쳐 2009년 11월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고시하고 2010년 10월 산업 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을 하였습니다.
○ 말씀드린 것처럼 번영을 계속 이어가야 할 산업수도 울산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소 환경이 손해를 보더라도 부득이 어렵고 힘든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SK에너지의 대체부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말씀드린 SK공장이 입지를 하더라도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녹지율은 8.3%로서 산업입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녹지율인 8%이상의 녹지율은 충족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 다만, 최대한 친환경 공장조성을 위하여 공장부지 외곽으로 폭 20M이상의 완충녹지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인근 녹지 조성 등 대체녹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단내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공장부지내 에도 녹지지역을 가능한 확대 배치할 예정입니다.
□ 세 번째로 기존 녹지를 보전하는 대신 대체공장 부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SK에너지와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SK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이 93만㎡로서, 그렇지 않아도 부지난을 겪고 있는 울산․미포국가산단에서 이 정도의 대규모 부지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네 번째로 온산국가산업단지의 주민 휴식공간으로서 아름다운 경관을 간직한 해안선 일부와 갈매기섬을 강양․우봉1지구 개발에서 제척하여 보존하고 다른 지역을 매립하는 등 해안선 보존을 위하여 신한기계와 협의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강양․우봉1지구는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7년 6월에 산업단지 지정 변경고시로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신규 편입되었으며, 2010년 4월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하였습니다.
○ 이에 해안부 개발사업대행자로 (주)신한기계가 2012년 2월에 선정된 바, 현재 육지부 및 해안부 보상협의가 55%정도(530억) 완료된 상태이며 육지부 벌목작업은 80%가 완료되어 해안부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해안매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 개발사업 대행자인 ㈜신한기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015년이후 해양물량을 배정받아 본 지구에 대규모 해양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공장배치계획 완료 등 투자계획을 확정한 상태이므로 현 시점에서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 또한 의원님 질의내용과 같이 갈매기섬과 그 주변 해안을 보존할 경우 갈매기 섬이 웅덩이 형태로 존치되어 해안조망권이 상실되고 공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울산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지역 기업의 탈 울산을 방지하고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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