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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철탑고공농성 사태에 대해 현대차는 책임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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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2-10-22 21:19 조회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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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철탑고공농성 사태에 대해 현대차는 책임을 다하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정규직 판정을 받은 최병승씨와 비정규직 노조 사무장 천의봉씨가 17일 오후 9시부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현대차비정규지회는 지난15일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판결을 이행하라!”는 진보정의당(준) 심상정의원의 질문에 정몽구회장을 대신해 출석한 부회장은 “불법파견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허무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대법원판결을 지키지 않는 현대자동차 사측에 반발한 현대차비정규지회 2명은 고공농성을 통해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이 벌이고 있는 고공농성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대자동차회사측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판단한다.

현대자동차는 올 6월 기준으로 1만3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이중 직접 고용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인원이 현자비정규지회의 주장에 따르면 8천여명이다.

진보정의당(준) 심상정의원이 밝힌 현대차 순이익 4조7천억이면 8천명 정규직 전환에 드는 비용은 6%추가비용이면 되고, 전체 1만3천여명 정규직전환에는 9.6%면 가능하다고 한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일가의 상장 지분도 9조7천억원을 넘어 10조원에 이른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지난해 ‘정몽구 재단’을 세웠다. 지난해 사회공헌을 위해 출연한 5천억원의 사재가 소외계층들에 훈훈한 온기의 씨앗이 되었다고 한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가슴 따뜻한 소식을 전해주기를 바란다.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에서의 ‘불법파견’은 경영상 어쩔 수 없는 행위가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결이 났다.

진보정의당 울산시당(준)은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받고도 거부당하는 이런 암담한 현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자동차 비정규노동자들의 마지막 절규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에 진보정의당 울산시당(준)은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원 정규직화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2년 10월 18일

진보정의당 울산시당(준) 위원장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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