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시내버스 승무원근로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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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2-09-11 14:54 조회39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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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 질 문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지역 시내버스 승무원 가운데 비정규직 승무원들의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지적하고 울산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사업자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정규직 승무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생명의 위협받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 지 반년이 훨씬 지났지만, 비정규직 승무원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 버스를 타는 시민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우리 시는 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 노사합의 하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59조 운수업 특례를 적용하여 노사 합의하에 주 평균 57.5시간을 운행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특례는 장거리 운행에 대한 특례이며, 이를 시내버스의 일반 노동현장과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명분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의 답변은 사업자의 주장만을 여과없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러운 노동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울산 시내버스 면허대수는 670대, 승무원 인원은 1,304명으로 이 가운데 일반직 1,142명, 중형직(비정규직) 162명이며, 대다수의 회사가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 임금의 평균은 정규직인 대형직은 월 3,150,000원, 1일 2교대 8시간 근무형태이고, 상여금과 수당이 있고, 이는 세금을 포함한 임금입니다.
반면, 비정규직인 중형직은 월 2,127,000원에 1일 1교대이며 일일 최고 16시간 근무를 하며, 한 달에 26일을 근무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상여금과 수당은 없고 임금도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일일 7만~8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제출된 자료와 근무자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울산광역시의 현재 운수업체의 재정지원은 무료환승보전 100%, 적자노선보전 50%~60%, 유류세보조-경유, 대.폐차보조 500만원, 벽지노선보상 100%, 저상도입버스지원 등 연간 약 170억~180억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시민의 생명이 담보되어있는 시내버스 운전자의 근무조건이 하루 16시간 한달 26일간 일을 하는 살인적이고도 초인간적 열악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졸음운전과 승무원의 건강 이상으로 시민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열악한 처지임에도 2년 후 정규직을 바라보며 쉬쉬하며 숨죽여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하루 운행시간을 10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고 근무종료 후 최소 미국은 8시간, 영국은 10시간을 의무적으로 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하루 운행시간을 9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고 근무종료 후 11시간을 의무 휴식으로 정하고 있으며, 호주도 운행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더 많은 시간을 운행해서 수입을 올리려 해도 엄격한 규제 탓에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승무원의 안전이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음을 일깨워주는 좋은 사례로 우리 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차제에 승무원 운행조건에 대해 보다 더 엄중한 관리와 적극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수업체들의 적자 만회를 위해 승무원의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고용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것도 더 열악한 비정규 노동자에게 전가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 시민의 안전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는 기업의 횡포라 생각되는데 박맹우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중형직(비정규직) 자체가 대형직(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근속요건에 묶여 월 1백만원 이상의 임금 차이를 보면서도 불리한 처우를 감수하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를 빌미로 사용자들의 횡포가 있어도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침해를 받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대형직과 같은 1일 2교대와 실질임금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지역 시내버스 승무원 가운데 비정규직 승무원들의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지적하고 울산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사업자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정규직 승무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생명의 위협받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 지 반년이 훨씬 지났지만, 비정규직 승무원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 버스를 타는 시민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우리 시는 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 노사합의 하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59조 운수업 특례를 적용하여 노사 합의하에 주 평균 57.5시간을 운행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특례는 장거리 운행에 대한 특례이며, 이를 시내버스의 일반 노동현장과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명분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의 답변은 사업자의 주장만을 여과없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러운 노동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울산 시내버스 면허대수는 670대, 승무원 인원은 1,304명으로 이 가운데 일반직 1,142명, 중형직(비정규직) 162명이며, 대다수의 회사가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 임금의 평균은 정규직인 대형직은 월 3,150,000원, 1일 2교대 8시간 근무형태이고, 상여금과 수당이 있고, 이는 세금을 포함한 임금입니다.
반면, 비정규직인 중형직은 월 2,127,000원에 1일 1교대이며 일일 최고 16시간 근무를 하며, 한 달에 26일을 근무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상여금과 수당은 없고 임금도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일일 7만~8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제출된 자료와 근무자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울산광역시의 현재 운수업체의 재정지원은 무료환승보전 100%, 적자노선보전 50%~60%, 유류세보조-경유, 대.폐차보조 500만원, 벽지노선보상 100%, 저상도입버스지원 등 연간 약 170억~180억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시민의 생명이 담보되어있는 시내버스 운전자의 근무조건이 하루 16시간 한달 26일간 일을 하는 살인적이고도 초인간적 열악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졸음운전과 승무원의 건강 이상으로 시민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열악한 처지임에도 2년 후 정규직을 바라보며 쉬쉬하며 숨죽여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하루 운행시간을 10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고 근무종료 후 최소 미국은 8시간, 영국은 10시간을 의무적으로 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하루 운행시간을 9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고 근무종료 후 11시간을 의무 휴식으로 정하고 있으며, 호주도 운행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더 많은 시간을 운행해서 수입을 올리려 해도 엄격한 규제 탓에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승무원의 안전이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음을 일깨워주는 좋은 사례로 우리 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차제에 승무원 운행조건에 대해 보다 더 엄중한 관리와 적극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수업체들의 적자 만회를 위해 승무원의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고용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것도 더 열악한 비정규 노동자에게 전가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 시민의 안전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는 기업의 횡포라 생각되는데 박맹우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중형직(비정규직) 자체가 대형직(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근속요건에 묶여 월 1백만원 이상의 임금 차이를 보면서도 불리한 처우를 감수하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를 빌미로 사용자들의 횡포가 있어도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침해를 받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대형직과 같은 1일 2교대와 실질임금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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