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의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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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3-06-11 10:26 조회35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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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 목 :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의 대하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6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거쳐 7월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전 과태료가 점포 매출액에 관계없이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시 2000만원, 3차 위반 시 3000만원이었던 것을,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점포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을 한 차례 위반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2차 위반 시 7000만원, 3차 위반 시 1억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매출 100억원 미만의 점포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개정된 법안이 상당히 인상된 액수입니다.
이는 대형마트들이 법규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영업이익보다 적어 정부의 규제를 무시하고 운영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 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영업규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유통법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는 참고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휴일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없지만 북구와 남구, 동구는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군도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서 대형마트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가 적극 권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울산 북구청이 앞서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산지역은 단일 생활권역에 있습니다. 북구청 시행당시 울산북구 대형마트만 휴일을 함으로써 타구 인접 대형마트에 고객을 몰아주는 현상이 나타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취지는 전통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중소상인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시행을 하려면 의무휴업일은 반드시 5개 구·군이 동일한 날짜에 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동일날짜에 의무휴업일이 정해되도록 적극 권고 하여야 합니다.
요즘 갑을문제가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갑을관계라는 것이 꼭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더라도 전통시장의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에 비해 유통구조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인 ‘을’의 생존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 지난해에는 본의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일 날을 재래시장 이용의 날을 지정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 지원 대책수립”을 촉구 한 바도 있습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준수 및 동일날짜의 휴일 지정, 대형마트 의무휴일 날을 재래시장 이용의 날로 하는 캠페인도 함께 병행하는 울산시의 발 빠른 행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2013년 6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인)
제 목 :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의 대하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6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거쳐 7월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전 과태료가 점포 매출액에 관계없이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시 2000만원, 3차 위반 시 3000만원이었던 것을,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점포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을 한 차례 위반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2차 위반 시 7000만원, 3차 위반 시 1억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매출 100억원 미만의 점포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개정된 법안이 상당히 인상된 액수입니다.
이는 대형마트들이 법규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영업이익보다 적어 정부의 규제를 무시하고 운영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 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영업규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유통법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는 참고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휴일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없지만 북구와 남구, 동구는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군도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서 대형마트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가 적극 권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울산 북구청이 앞서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산지역은 단일 생활권역에 있습니다. 북구청 시행당시 울산북구 대형마트만 휴일을 함으로써 타구 인접 대형마트에 고객을 몰아주는 현상이 나타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취지는 전통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중소상인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시행을 하려면 의무휴업일은 반드시 5개 구·군이 동일한 날짜에 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동일날짜에 의무휴업일이 정해되도록 적극 권고 하여야 합니다.
요즘 갑을문제가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갑을관계라는 것이 꼭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더라도 전통시장의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에 비해 유통구조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인 ‘을’의 생존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 지난해에는 본의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일 날을 재래시장 이용의 날을 지정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 지원 대책수립”을 촉구 한 바도 있습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준수 및 동일날짜의 휴일 지정, 대형마트 의무휴일 날을 재래시장 이용의 날로 하는 캠페인도 함께 병행하는 울산시의 발 빠른 행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2013년 6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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