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유급보좌관 제도와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이 새누리당에 의해 보류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 마당쇠마을 칼럼

나눔과 돌봄의 복지공동체!

마당쇠마을 칼럼

기자회견]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유급보좌관 제도와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이 새누리당에 의해 …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3-03-11 17:42 조회37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유급보좌관 제도와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이 새누리당에 의해 보류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지방의회 선진화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선진화를 위해서는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 유급보좌관제 도입,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실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미룰 수 없는 숙제다.

이것은 여야 정당을 떠나 지방의회 의원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누구나 염원하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지난 3월 6일 경주에서 열린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결의했고, 그에 앞서 2월 14일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들이 제주 합동연찬회에서 이미 의결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진보정의당 김진영 의원은 울산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유급보좌관제 도입,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실시’ 등의 국회 통과 촉구를 결의안을 마련하여 금번 152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김진영 의원은 통합진보당과 무소속은 물론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까지 연대서명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이는 여야를 떠나 지방의회 의원이라면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 같은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의 미비로 궁극적으로 부실한 의정활동이 초래되는 상황은 누차 겪었기 때문이다.

금일(12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상정을 목전에 두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전국의 시도의회의장들이 이 문제를 놓고 정부와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보자며 이번에 결의안 상정과 통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못하면 5월 임시회에 가능하고 그것도 합의한바 없어 무작정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야말로 다수당의 횡포이며, 경주와 제주에서 잇따라 열어 지방의회 선진화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한 결의를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우는 우를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며,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기로 했다가 결국은 부결시켰던 새누리당의 전례를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아 상당히 유감스럽다.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의 합의와 재가없이 단 한건의 결의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외부의 지시와 눈치를 보는 행태로는 지방의회의 선진화는 물론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당부드리며, 울산광역시의회가 소수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넓은 혜량을 촉구한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김진영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