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취업제한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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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4-09-26 11:33 조회41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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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방송. 신문사
참조 : 정치부 담당기자님
제목: 노동자 ‘취업제한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오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상대로‘취업제한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과‘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서울 법무법인‘창조’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하였습니다.(3명 함께)
9월5일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전국에 노동자출신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3명이 있는데, 모두 울산입니다. 이들 노동자출신 3명 윤종오(전 북구청장), 이재현, 김진영(전 시의원) 모두에게 ‘취업제한’판정을 내렸습니다.
현장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시의원 당선되어 공무휴직상태에서 시의원 임기를 마치고, 다시 노동현장으로 복직이 예정되어 있어, 되돌아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등’은 고위공무원들이 퇴직 후 자리보전을 위하여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고위 간부로 취업하여 민관유착을 통한 영향력 행사와 낙하산 인사 등으로 부패문화 조성 즉 일명‘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노동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다 시의원이 되었고, 다시 제자리 돌아가려는데 신규 취업도 아니고 고위직도 아닌 말단 하위 현장직인데 이게 무슨 취업제한 사유가 되는지, 관피아 척결의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 사유를 보면 김진영, 이재현 전시의원은 울산광역시의원 기간중 울산광역시 ‘도시국에서 취업예정업체인 현대중공업(주) 공장부지 조성사업 준공인가2건’, 현대중공업(주)의‘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취․등록세 징수 375건 715백만원 부과 징수한 사실’이 있는 울산광역시 관련부서를 감사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취업제한의 첫째 이유가‘현대중공업(주) 공장부지 조성사업인가’인데, 이것은 울산광역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원은 의견청취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도, 권한도 없습니다.
둘째 이유는 현대중공업(주)에서 중장비도 일부 생산합니다. 중장비 취․등록세 징수라고 합니다. 의원은 세금과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하지도 않지만, 울산광역시의 지난 연간 예산 2조5천억이 넘는데 7억원 정도의 취․등록세를 취급한 부서를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관이라고 취업제한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도저히 받아 들 일 수 없어 법정소송을 합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심 제도가 없고 단심으로 끝나 억울함을 부득이 법적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소송을 진행합니다만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던 노동자로써는 그 기간동안 생계를 유지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자는 휴직상태에서는 타 회사 취업도 불가하며, 개인사업도 불가합니다.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불법 돈벌이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앞으로 노동자들의 정계 진출은 불가능하며, 노동자 정치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송을 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에 손과 발을 묶는 중대한 탄압을 이번 소송과 노동단체, 진보단체들과 함께 막아낼 것입니다.
첨부 :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7.8월 심사 결과표.(심사 첫사례)
2014년 9월 22일
전 울산광역시의원 김진영 (손전화 : 010-6636-1003)
참조 : 정치부 담당기자님
제목: 노동자 ‘취업제한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오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상대로‘취업제한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과‘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서울 법무법인‘창조’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하였습니다.(3명 함께)
9월5일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전국에 노동자출신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3명이 있는데, 모두 울산입니다. 이들 노동자출신 3명 윤종오(전 북구청장), 이재현, 김진영(전 시의원) 모두에게 ‘취업제한’판정을 내렸습니다.
현장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시의원 당선되어 공무휴직상태에서 시의원 임기를 마치고, 다시 노동현장으로 복직이 예정되어 있어, 되돌아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등’은 고위공무원들이 퇴직 후 자리보전을 위하여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고위 간부로 취업하여 민관유착을 통한 영향력 행사와 낙하산 인사 등으로 부패문화 조성 즉 일명‘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노동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다 시의원이 되었고, 다시 제자리 돌아가려는데 신규 취업도 아니고 고위직도 아닌 말단 하위 현장직인데 이게 무슨 취업제한 사유가 되는지, 관피아 척결의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 사유를 보면 김진영, 이재현 전시의원은 울산광역시의원 기간중 울산광역시 ‘도시국에서 취업예정업체인 현대중공업(주) 공장부지 조성사업 준공인가2건’, 현대중공업(주)의‘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취․등록세 징수 375건 715백만원 부과 징수한 사실’이 있는 울산광역시 관련부서를 감사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취업제한의 첫째 이유가‘현대중공업(주) 공장부지 조성사업인가’인데, 이것은 울산광역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원은 의견청취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도, 권한도 없습니다.
둘째 이유는 현대중공업(주)에서 중장비도 일부 생산합니다. 중장비 취․등록세 징수라고 합니다. 의원은 세금과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하지도 않지만, 울산광역시의 지난 연간 예산 2조5천억이 넘는데 7억원 정도의 취․등록세를 취급한 부서를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관이라고 취업제한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도저히 받아 들 일 수 없어 법정소송을 합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심 제도가 없고 단심으로 끝나 억울함을 부득이 법적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소송을 진행합니다만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던 노동자로써는 그 기간동안 생계를 유지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자는 휴직상태에서는 타 회사 취업도 불가하며, 개인사업도 불가합니다.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불법 돈벌이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앞으로 노동자들의 정계 진출은 불가능하며, 노동자 정치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송을 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에 손과 발을 묶는 중대한 탄압을 이번 소송과 노동단체, 진보단체들과 함께 막아낼 것입니다.
첨부 :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7.8월 심사 결과표.(심사 첫사례)
2014년 9월 22일
전 울산광역시의원 김진영 (손전화 : 010-663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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