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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사연댐 상류 병원세탁물 세탁공장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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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4-06-12 10:24 조회5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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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재현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제목: 사연댐 상류 병원세탁물 세탁공장 취소 촉구!

울주군은 지난4월 (주)MK에게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사연댐 상류에 병원의료 세탁물을 세탁하는 공장을 허가 하였습니다. 병원세탁물 전문공장에는 울산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병원에서 사용한 환자들의 의류와 침구류 등이 유입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사연댐은 울산 시민의 식수원입니다.
그래서 사연댐 주변은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에도 상수원 보호구역외 지역 공장설립을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허가에 관련 서면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은 ‘건축물 용도변경(세탁공장허가)은  울주군의 고유업무’ 이고 울주군이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상수원은 울산시가 관리 하는데 울산시와 협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기초단체인 울주군 에서는 선별적으로 승인요건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다고 하나 울산시민의 상수원을 관리하는 울산광역시와 협의도 없이 결정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병원균은 악취 등 확인되지 않은 오염물과 병원세탁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인해 울산시민의 식수원인 사연댐은 각종 병균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병원의료세탁물은 환자복과 수술복등 여러가지 병원균에 감염된 의류가 명백한데도 일반 세탁물의 세탁소 기준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정말 황당한 행정이며, 사연댐 본류로부터 소하천을 따라 2.4km 인접한곳에 병원세탁물 공장을 허가 한 것은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은 병원세탁물 공장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세탁소 용도로 입지가 가능하다며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세탁물 공장설립을 허가해주었습니다.

향후 지도 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지만, 병원세탁물 공장이 설립되면 사연댐은 울산시민의 식수원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은 맑은 물 공급은커녕 각종 고병원성 세균이 확산될 수 있는 오염원인 공장을 허가 하는 것은 울산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반대 탄원서(4월15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밀한 환경조사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허가 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허가된 병원세탁물공장을 즉각 보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4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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