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공기업사장 및 공공기관장 인사투명성 제도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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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4-02-05 10:07 조회39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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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사장 및 공공기관장 인사투명성 제도마련 촉구 관련 -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 존경하는 김진영 의원님!
□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울산광역시 공기업사장 및 공공기관장 인사투명성 제도마련 촉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하신 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현,경제진흥원장), 개방직 공무원 등 공공기관장들의 잇단 선거출마로 행정공백과 낙선인사 재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로 인한 행정공백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재단 등 산하 기관장 일부가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사퇴한 경우는 있었으나, 이로 인한 업무상 차질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2011년 1월 19일 이사장이 사임하고, 바로 다음날(2011. 1. 20) 후임 이사장을 임명하였으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과 개방직 공무원의 경우는 공석기간 동안 차하위 업무대행자가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최대한 빠른시일내 후임자를 임명하여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낙선인사를 임용한 것은 외형상 모양도 좋지않고 보은인사, 정실인사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당사자는 축적된 경륜을 십분 발휘하여 주어진 소임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두 번째,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비 자격자 내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단 이사장의 임기가 2014. 1. 19일자로 만료되어, 울산신용보증재단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이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금융업무 경륜(새마을금고 재직경력 10년)과 관리능력을 충분히 갖춘 자를 내정까지 했으나 임명직전 결격사유 재검토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내정을 취소하였습니다.
○ 재단이사회의 추천과정과 관련부서 검토과정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정관만 확인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정관내용에 공직선거법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줄을 몰랐음) 명확한 법적 검토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빠른시일 내에 공개 모집을 통한 이사회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전문성과 관리능력 등을 갖춘 적임자가 이사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되, 신용보증재단과 소관 부서에서 철저히 검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 지방공기업 대표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또는 인사검증 제도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기업 대표자의 선임 절차는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잘 아시겠지만, 실제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전라북도 의회(2003년)와 광주광역시 의회(2012년)가 의결한 지방공기업 대표자 인사청문회 조례에 대해 이를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된 바(2004. 7. 22, 2013. 9. 27) 있습니다.
○ 모든 제도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때, 현행 임명제도도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한다면 자질과 능력검증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컨대 현행 제도인 임원후보자 공개모집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지방의회 추천 3명, 자치단체 추천 2명, 당해 공기업 이사회 추천 2명)의 심사기능을 더욱더 활성화한다면 상당한 사전검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또한, 사후검증이기는 하나 지방공기업 대표자 임명후에도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 등을 통하여 경영능력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 다만, 최근 다른 자치단체에서 검토되고 있는 인사간담회 등도 운영결과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으며, 결과가 좋다면 시간을 가지고 도입여부도 신중하게 판단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시에서는 지방공기업 대표를 임명하는데 있어 자질과 능력검증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 존경하는 김진영 의원님!
□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울산광역시 공기업사장 및 공공기관장 인사투명성 제도마련 촉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하신 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현,경제진흥원장), 개방직 공무원 등 공공기관장들의 잇단 선거출마로 행정공백과 낙선인사 재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로 인한 행정공백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재단 등 산하 기관장 일부가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사퇴한 경우는 있었으나, 이로 인한 업무상 차질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2011년 1월 19일 이사장이 사임하고, 바로 다음날(2011. 1. 20) 후임 이사장을 임명하였으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과 개방직 공무원의 경우는 공석기간 동안 차하위 업무대행자가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최대한 빠른시일내 후임자를 임명하여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낙선인사를 임용한 것은 외형상 모양도 좋지않고 보은인사, 정실인사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당사자는 축적된 경륜을 십분 발휘하여 주어진 소임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두 번째,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비 자격자 내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단 이사장의 임기가 2014. 1. 19일자로 만료되어, 울산신용보증재단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이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금융업무 경륜(새마을금고 재직경력 10년)과 관리능력을 충분히 갖춘 자를 내정까지 했으나 임명직전 결격사유 재검토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내정을 취소하였습니다.
○ 재단이사회의 추천과정과 관련부서 검토과정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정관만 확인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정관내용에 공직선거법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줄을 몰랐음) 명확한 법적 검토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빠른시일 내에 공개 모집을 통한 이사회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전문성과 관리능력 등을 갖춘 적임자가 이사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되, 신용보증재단과 소관 부서에서 철저히 검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 지방공기업 대표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또는 인사검증 제도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기업 대표자의 선임 절차는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잘 아시겠지만, 실제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전라북도 의회(2003년)와 광주광역시 의회(2012년)가 의결한 지방공기업 대표자 인사청문회 조례에 대해 이를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된 바(2004. 7. 22, 2013. 9. 27) 있습니다.
○ 모든 제도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때, 현행 임명제도도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한다면 자질과 능력검증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컨대 현행 제도인 임원후보자 공개모집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지방의회 추천 3명, 자치단체 추천 2명, 당해 공기업 이사회 추천 2명)의 심사기능을 더욱더 활성화한다면 상당한 사전검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또한, 사후검증이기는 하나 지방공기업 대표자 임명후에도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 등을 통하여 경영능력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 다만, 최근 다른 자치단체에서 검토되고 있는 인사간담회 등도 운영결과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으며, 결과가 좋다면 시간을 가지고 도입여부도 신중하게 판단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시에서는 지방공기업 대표를 임명하는데 있어 자질과 능력검증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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