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공기업사장 및 공공기관장 인사투명성 제도마련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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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4-01-15 18:58 조회48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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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맹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울산광역시를 깨끗한 행정 투명한 행정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공기업사장 및 공공기관장 인사투명성 제도마련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지방공기업사장 및 지방공공기관장 임명 등에 관한 울산시의회 인사검증 청문회 도입을 촉구하며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당시 박맹우 시장님의 답변은 투명한 인사를 하고 있고, 조직의 혁신을 주도하는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인사를 임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내정에 피선거권이 없는 범법행위자가 형이 집행 중에 있는 인사를 내정하려다 취소하는 최악의 인사 참사를 빚었습니다.
박맹우 시장님의 답변은 허언이 되고 말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또다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공공기관 또는 개방직 임명에서도 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어야 하는 지를 명확히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 개방직 국장을 하다가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고 낙선했지만 울산시청에 재임용되는 사례가 있고, 공공출연재단 장들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여 행정공백 사례, 법적 자격이 없는 정치인 내정 사례 등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맹우 시장님의 명쾌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울산은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시설관리공단, 울산테크노파크 등 6개 기관과 그리고 경제부시장과, 여성정책보좌관은 별정직, 안보정책보좌관은 임기제, 농업기술센터장, 교통건설국장, 감사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사무소장, 울산박물관장은 개방직입니다.
총 15명이 인사청문회 대상이라 볼 때 현재 공공기관 6명은 모두 퇴직공무원 또는 공무원 출신이고, 별정직 2명은 공무원과 정치인입니다.
이렇다 보니 보은인사와 정실인사라는 잡음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치인이 잠시 쉬어가는 훈련기관으로 인식될 정도입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높이는 방안으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도덕성 및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이 단골메뉴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입법 발의되어 있지만 잠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은 시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다만, 지방공기업 인사의 투명성을 높여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무능인사를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공기업 인사를 둘러싸고 각종 잡음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울산도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스로가 인사투명성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고,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성남시 등도 인사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 상위법이 문제가 아니라 울산광역시장의 인사청문회 추진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특히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자에 대한 인사권의 오·남용으로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장이 자신의 고유권한을 내세우며 독점하고 있는 인사권에 대해 이를 견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주민의 주권을 토대로 하는 지방자치의 원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지난 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기지원센터장, 개방직 공무원 등 공공기관장들의 잇단 선거출마로 행정공백과 낙선인사 재임용에 대한 박맹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2. 이번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비 자격자 내정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답변바랍니다.
3. 시민들은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과 이를 위하여 그 대표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기관, 시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또는 인사검증 제도를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울산광역시를 깨끗한 행정 투명한 행정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공기업사장 및 공공기관장 인사투명성 제도마련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지방공기업사장 및 지방공공기관장 임명 등에 관한 울산시의회 인사검증 청문회 도입을 촉구하며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당시 박맹우 시장님의 답변은 투명한 인사를 하고 있고, 조직의 혁신을 주도하는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인사를 임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내정에 피선거권이 없는 범법행위자가 형이 집행 중에 있는 인사를 내정하려다 취소하는 최악의 인사 참사를 빚었습니다.
박맹우 시장님의 답변은 허언이 되고 말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또다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공공기관 또는 개방직 임명에서도 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어야 하는 지를 명확히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 개방직 국장을 하다가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고 낙선했지만 울산시청에 재임용되는 사례가 있고, 공공출연재단 장들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여 행정공백 사례, 법적 자격이 없는 정치인 내정 사례 등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맹우 시장님의 명쾌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울산은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시설관리공단, 울산테크노파크 등 6개 기관과 그리고 경제부시장과, 여성정책보좌관은 별정직, 안보정책보좌관은 임기제, 농업기술센터장, 교통건설국장, 감사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사무소장, 울산박물관장은 개방직입니다.
총 15명이 인사청문회 대상이라 볼 때 현재 공공기관 6명은 모두 퇴직공무원 또는 공무원 출신이고, 별정직 2명은 공무원과 정치인입니다.
이렇다 보니 보은인사와 정실인사라는 잡음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치인이 잠시 쉬어가는 훈련기관으로 인식될 정도입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높이는 방안으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도덕성 및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이 단골메뉴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입법 발의되어 있지만 잠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은 시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다만, 지방공기업 인사의 투명성을 높여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무능인사를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공기업 인사를 둘러싸고 각종 잡음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울산도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스로가 인사투명성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고,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성남시 등도 인사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 상위법이 문제가 아니라 울산광역시장의 인사청문회 추진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특히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자에 대한 인사권의 오·남용으로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장이 자신의 고유권한을 내세우며 독점하고 있는 인사권에 대해 이를 견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주민의 주권을 토대로 하는 지방자치의 원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지난 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기지원센터장, 개방직 공무원 등 공공기관장들의 잇단 선거출마로 행정공백과 낙선인사 재임용에 대한 박맹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2. 이번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비 자격자 내정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답변바랍니다.
3. 시민들은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과 이를 위하여 그 대표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기관, 시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또는 인사검증 제도를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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