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 7호국도(화봉사거리에서 진장사거리) 일방통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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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03-02-10 17:49 조회78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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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화봉동 7호 국도(화봉사거리에서 진장사거리 이하 "7호 국도") 일방통행으로 변경 시행하고있는바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 시행의 부당함과, 이 조치가 교통흐름의 효율성보다 주민불편이 더 가중되는 조치로 농민 및 주민피해가 심각하여 원상회복을 진정하오니 조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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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마당쇠님에 의해 2008-06-02 22:14:39 김진영자료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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