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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시장의 인사청문회 불가는 실망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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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8-08-26 11:46 조회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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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철호시장의 인사청문회 도입불가는 놀라움과 실망을 안겼다.

울산시는 최근 공기업및 주요 개방직 인사청문회 도입에 불가방침을 밝혔다.
이것이 진정 송철호 시장의 뜻과 의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청문회는 보수정당이 울산시를 집권한 이후 계란으로 바위치기심정으로 시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인사청문회 불가는 적폐 중 악성 폐단이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선출된 송철호시장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는 사유를 보수정당 집권때와 같은 주장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하긴 공무원이 같은 사람이니 그럴수 있다. 그러나 송철호 시장은 내용을 봤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수 없다.
한술 더 떠 법이 바뀌면 하겠다고한다.
경상남도는 이번에 과감히 수용을 했다. 차이가 뭘까?
인사청문회는 법제도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시장의 고유권한을 내세우며 인사권을 독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투명하고 깨끗한 인사를 통한 효율적 행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여망을 한꺼번에 저버렸다.
송철호 시장의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를 한다.

2018년 8월 26일

울산지역 적폐청산을 위한 정의당 울산본부(적폐청산 울산본부)
본부장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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