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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타 설치및 운영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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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03-02-20 18:22 조회1,0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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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김진영)는 제 60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북구의회에서 2003년 2월 20일 오전 8명 의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장시간 토론과 정회를 하면서 의견 조율하여 어렵게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본조례는 전국 최초로 노동자가 밀집되어있는 우리구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한 근거 법규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타 지자체에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을것으로 판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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