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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운행제한차량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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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03-04-10 17:51 조회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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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구청장:이상범)은 도로 포장 및 교량등의 손상방지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과속 차량근절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4월1일부터 연말까지 운행제한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단속은 40톤통행제한지역인 국도7호와 31호선,염포로, 북부순환로, 아산로, 산업로 및 32.4톤 통행제한지역인 구·국도7호선과 구도 2호선에 대하여 실시된다고 하며 이와 함께 도로, 택지개발, 상·하수도와 대형공사장 등 과적근원지 단속이 병행된다고 한다.

○한편 단속반원은 전방 100M내 지점, 노견차선 측에 "과적차량검문 입간판”설치 및 후방에 도주차량단속 전담요원1명을 배치,빈틈없는 단속이 실시된다고 하는데
○중량계측방법을 살펴보면 1차로는 육안검사로 적재함규모와 종류·상태등을 목측하여 화물운송 영수증과 대조,과적여부를 판단하게되며 육안검사결과 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2차로 윤중기에 의한 정밀계근을 실시하게 된다고 한다.
○한편 구청은 단속결과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적발된 차량 등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83조(벌칙)및 제86조(양벌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검찰청장의 수사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송치등 사법처리는 물론 위반차량 운전원의 수사과정에서 화주를 포함한 타인이 과적을 지시·요구한일이 드러날 경우 과적을 요구·지시한자에 대하여도 관계법에 의한 강력한처벌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료제공(2003. 4. 10): 건설과 배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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