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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북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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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03-06-13 11:04 조회6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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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가 오는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16일(월)에는 오전 10시 개회식 직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6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처리하게 되며

○둘째날인 17일에는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처리하게 되며

○18일∼19일에는 총무국소관 추경예산(안)과 20일에는 경제사회국 소관 추경예산안, 21일에는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23일에는 도시건설국소관 추경예산안,24일에는 보건소와 의회사무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및 계수조정을 끝내고 25일 종합심의의결을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고 한다.

○특히 북구의회(의장: 김진영)는 이번 회기동안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추경예산안 등이 처리되는 만큼 의원모두가 빈틈없는 업무처리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수행을 위해 혼신의힘을 다할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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