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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05-03-17 11:00 조회3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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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공고 제2004 - 4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청(신고)기간 내에 신청(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 30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 문 의 처 : 자치행정과(T.219-7252)
○ 관련서식 : 하단의 첨부파일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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