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대법원 사이버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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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05-05-03 09:19 조회479회 댓글0건본문
당원동지들! 잘못된 판결로부터 조승수의원을 지켜냅시다!
5월 3일! 조승수의원지키기
대법원 사이버 탄원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 참여방법
① 북구위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아래 배너 클릭!
② 글쓰기 - 운영지침동의 - 개인정보작성후 탄원글 적기
(※ 개인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등..)
조금 까다로운 글쓰기라도 진보정당 1석 -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 -을 위해
꼭 탄원글쓰기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 탄원글 쓰기는 이렇게..
글의 내용은 아래 예시한 탄원서(당원용)를 참고하되, 똑같이는 쓰지 말고
자신의 심정을 담아 1,2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법원만큼은
올바른 판결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글을 쓰시면 됩니다.
* 글이 길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문장을 쓰셔도 좋습니다.
* 그러나, 욕설이나 비방 감정적인 글쓰기는 자제하여 주십시오.
■ 사이버 탄원 예시
<예시 1 - 짧은 글>
-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승수의원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승수의원에 대한 1,2심 판결은 부당합니다.
돈을 막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 취지를 살리고
형평성에 맞는 판결을 촉구합니다.
-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승수의원은 27,212명의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조승수의원을 선택한 주민들은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를 바라는 염원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조승수의원이 북구주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성실하게 실현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부당한 판결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발표나 2002 대선 당시 선거운동기간 전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입장발표, 2004년 이명박 서울시장의
행정수도이전 반대입장 발표가 뭐가 다릅니까?
조승수의원은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한것 뿐입니다.
조승수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 허위사실 공포, 금품향응제공은 무죄고
정책소신표명은 의원직 박탈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 종친회에 참석해 지지부탁3회, 356만원 향응제공->벌금80만원(대구고법)
* 동일한 사안에 현역 국회의원은 무죄, 녹색사민당후보는 벌금250만원(울산고법)
*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고표 1심벌금 1천만원->2심벌금 80만원(광주고법)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승수의원에 대한 부당한 판결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예시 2 - 긴글>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민주노동당의 당원 OOO입니다. 저희 당 소속 국회의원인 조승수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1,2심에서 판결되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판결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한 판결이라 판단하여 이렇게 탄원하게 되었습니다. 17대 총선 이후 선거법에 따른 각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은 무죄가 선고되고 낙선자에게는 2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 한 예라 볼 수 없습니다. 애초 “돈은 막고 입은 풀자”는 것이 선거법 개정의 취지였는데 법 적용은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조승수 의원의 경우도 통상적인 정치활동 과정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에 따른 행위였고,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근거가 미약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승수 의원에 대한 최종심에 대해 파기 환송해 주실 것을 정중히 탄원합니다.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법의 정의를 세워 주시고, 선거법 적용의 올바른 잣대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일! 조승수의원지키기
대법원 사이버 탄원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 참여방법
① 북구위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아래 배너 클릭!
② 글쓰기 - 운영지침동의 - 개인정보작성후 탄원글 적기
(※ 개인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등..)
조금 까다로운 글쓰기라도 진보정당 1석 -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 -을 위해
꼭 탄원글쓰기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 탄원글 쓰기는 이렇게..
글의 내용은 아래 예시한 탄원서(당원용)를 참고하되, 똑같이는 쓰지 말고
자신의 심정을 담아 1,2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법원만큼은
올바른 판결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글을 쓰시면 됩니다.
* 글이 길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문장을 쓰셔도 좋습니다.
* 그러나, 욕설이나 비방 감정적인 글쓰기는 자제하여 주십시오.
■ 사이버 탄원 예시
<예시 1 - 짧은 글>
-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승수의원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승수의원에 대한 1,2심 판결은 부당합니다.
돈을 막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 취지를 살리고
형평성에 맞는 판결을 촉구합니다.
-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승수의원은 27,212명의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조승수의원을 선택한 주민들은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를 바라는 염원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조승수의원이 북구주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성실하게 실현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부당한 판결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발표나 2002 대선 당시 선거운동기간 전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입장발표, 2004년 이명박 서울시장의
행정수도이전 반대입장 발표가 뭐가 다릅니까?
조승수의원은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한것 뿐입니다.
조승수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 허위사실 공포, 금품향응제공은 무죄고
정책소신표명은 의원직 박탈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 종친회에 참석해 지지부탁3회, 356만원 향응제공->벌금80만원(대구고법)
* 동일한 사안에 현역 국회의원은 무죄, 녹색사민당후보는 벌금250만원(울산고법)
*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고표 1심벌금 1천만원->2심벌금 80만원(광주고법)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승수의원에 대한 부당한 판결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예시 2 - 긴글>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민주노동당의 당원 OOO입니다. 저희 당 소속 국회의원인 조승수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1,2심에서 판결되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판결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한 판결이라 판단하여 이렇게 탄원하게 되었습니다. 17대 총선 이후 선거법에 따른 각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은 무죄가 선고되고 낙선자에게는 2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 한 예라 볼 수 없습니다. 애초 “돈은 막고 입은 풀자”는 것이 선거법 개정의 취지였는데 법 적용은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조승수 의원의 경우도 통상적인 정치활동 과정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에 따른 행위였고,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근거가 미약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승수 의원에 대한 최종심에 대해 파기 환송해 주실 것을 정중히 탄원합니다.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법의 정의를 세워 주시고, 선거법 적용의 올바른 잣대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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