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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주40시간 토요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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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05-06-27 11:59 조회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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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관련" 토요휴무제 실시 안내문



우리 구에서는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토요휴무제를 실시합니다.

1. 휴무일 : 매주 토요일

2. 휴무 토요일 처리가능 민원

○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가능 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등 15종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 3개소
- 북구청 당직실, 까르푸 울산지점, 원예농협 명촌지점

※ 민원인께서는 가급적이면 평일을 이용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 등 긴급한 생활민원은 현행대로 처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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