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방폐장 관련 헌법소원을 위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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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05-11-28 18:59 조회387회 댓글0건본문
경주시 방폐장 유치관련 헌법소원을 위한 기자회견
방폐장 주민투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지난 11월 11일 본대책위는 간담회를 통해 불법적인 경주방폐장 주민투표 관련 헌법소원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우리는 그동안 1000명이 넘는 청구인단을 모집하여 오늘 드디어 불법적인 방폐장 주민투표를 전면 무효화하고, 울산시민들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접수할 것이다.
방폐장 건설문제는 지난 20여년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지역내에서 주민들의 갈등만을 조장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장기적인 핵정책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방폐장부지만 확정하면 된다는 식의 막무가내식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방폐장 주민투표과정에서 봤듯이 이번 선거는 사상유례가 없는 최악의 부정선거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지자체와 공무원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사전 투표 운동, 금권·관권 투표 운동, 대리·허위 부재자 신고, 공개투표·대리투표, 금품·향응 제공, 지역감정 조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불법과 부정이 판을 친 이번 선거를 국민들에게 인정하라는 것은 정부의 폭거이며, 수십년이 걸려 이룩해놓은 민주주의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경주방폐장 부지로 확정된 양북면 봉길리는 행정구역상 경주시에 편입되어 있지만, 울산 북구와 더 인접해 있는 지역이며, 직간접적인 피해는 울산 북구가 더 많이 입을 것이다.
굳이 방폐장부지 확정에 대해 주민투표로 의사를 묻고자 한다면 행정구역으로 한정짓지 말고, 동일 영향권내에 있는 주민들 전체 의사를 물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지난 방폐장 주민투표는 울산시민들의 평등권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본대책위에서는 울산시민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방폐장 주민투표 관련 헌법소원”을 울산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접수할 것이다.
울산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헌법소원에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불법적으로 진행된 주민투표를 무효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방폐장 주민투표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인 판 단을 촉구한다.
- 정부는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방폐장 주민투표 전면 무효화하라.
- 방폐장 주민투표를 동일영향권내에 있는 주민들 전체 투표를 통해 결정하라.
- 정부는 일방적인 방폐장 정책을 즉가 중단하라.
2005년 11월 28일
경주방폐장유치 철회를 위한 울산주민대책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역사문화모임, 울산문화재보존연구소, 울산청년회, 북구새마을협의회, 북구새마을부녀회, 북구바르게살기협의회, 강동동통정회, 농소1동통정회, 농소2동통정회, 농소3동통정회, 효문동통정회, 양정동통정회, 염포동 통정회, 강동동주민자치위, 농소1동주민자치위, 농소2동주민자치위, 농소3동주민자치위, 효문동주민자치위, 양정동주민자치위, 염포동주민자치위, 울산참여연대북구모임,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울산시당,열린우리당울산시당, 강동지역사회단체(통정회, 주민자치위,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체육회, 주부소장농민후계자, 농협, 방범대, 생활개선회, 어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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