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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파업 참가자 징계 최소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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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05-12-27 16:25 조회3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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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하인규)는 2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김대영의원(농소3동)이 울산광역시 공무원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최소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김의원은 결의문에서 지난해 11월 24일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을 단행한 것과 관련 정부가 형식적인 법의 잣대로 처벌한 것은 공무원 노동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명분을 위해 단 하루 파업을 한 것에 대해 울산시가 객관적인 기준 없이 무더기 징계를 내리는 것은 ‘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공직사회의 화합과 갈등 해소를 위해 파업 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울산시가 최소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원의 결의문에 대해 북구의회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 ▲ 울산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파업 참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최소화 및 울산 시민에게 더욱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보장 ▲ 지도부에 대한 특별한 배려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례회를 마친 직후 민원접견실로 자리를 옮겨 2005년도 북구의회 종무식을 거행했다.

글 사진/이기철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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