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 사직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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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06-02-24 12:40 조회394회 댓글0건본문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선거일전 90일(2006. 3. 2까지)
○ 사직대상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리·반의 장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으로 함)이 되고자 하는 경우
○ 복직제한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 사직대상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리·반의 장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으로 함)이 되고자 하는 경우
○ 복직제한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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