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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그들만의 ‘국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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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06-10-20 20:57 조회3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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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그들만의 ‘국익’

이해영/ 한신대 교수·경제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1차 협상이 끝났다.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적되어온 여러 문제가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치닫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협상 내용 왜 공개하지 않나-

첫째, 왜 협상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인가. 정부는 국익을 핑계삼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들만이 아는’ 국익은 국익이 아니다. 또 한·미 양국의 합의를 들이댈 것이나, 미국은 업계·의회·무역대표부 사이의 공조가 법률로 확보되어 있다. 최근 알려진 바로 ‘먹튀’ 자본의 대명사 론스타가 세금회피를 위해 자신의 로비스트를 동원해 미 의회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한·미 FTA의 ‘과세’ 조항을 문제 삼고 있지 않은가.

둘째, 그나마 론스타는 양심적(?)이다. 왜냐하면 국내에 들어와서 사업장도 설립하고 고용도 창출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1차 협상에서 한·미간에 서비스 공급을 위한 ‘현지 설립의무 면제’를 합의해 주었다. 이는 서비스 산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에 정면 배치된다. (현지에 앉아 전화와 e메일로 장사하겠다는 말 아닌가.)

셋째, 어떤 의미에서 한·미 FT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투자이다. 서비스 교역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직접투자(FDI)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는 서비스 교역과 직결되어 있고, 지적재산권도 투자의 일종으로 분류되므로 이 또한 투자의 문제다. 어떤 의미에서 1차 본협상은 합의되지 않은 것보다 합의된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중 투자조항이 가장 문제가 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투자장(chapter)의 구조 및 항목에는 대체로 의견이 접근했다”고 한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일까. 이미 공개되어 있는 미국의 투자협정 표준안 즉 ‘BIT 2004’는 미국의 FTA 표준안의 투자장과 내용에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1차 본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BIT 2004에 ‘의견이 접근’했다면 앞으로 인재(人災)는 불가피하다. 사채와 투기자본에도 내국민대우를 보장해 주고, 일체의 이행의무 부과는 금지되고, 외투기업 최고경영자에 대한 국적조항은 사문화되고, 투자자는 정부를 상대로 제소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넷째, 정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측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미 경제자유구역내 학교와 병원에 영리법인화가 시행 중인 마당에 미국이 이에 관심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우리 일각에서 이를 마치 교육, 의료 서비스 부문이 한·미 FTA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는 것이 더 문제다. 나아가 위 발표문은 미국이 ‘영리법인화를 통하지 않는 시장개방’에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이미 WTO/DDA 협상에서 정부는 사립학교, 대학, 테스팅서비스에 양허안을 제출했고, 의료분야에서도 라식, 장기이식과 같은 ‘고급 의료 서비스’는 FTA와 관련, 개방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나.

-입장차 있다며 ‘합의’라니…-

다섯째, 미국의 4대 선결조건 요구와 관련, 정부는 이미 지난해 ‘적절한 시기에’ 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준 바 있다. 미국 제약업자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약가 재조정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빚 독촉하듯이 정부를 다그치고 있다. 미국 제약업자들의 요구대로라면 우리 국민은 약 50% 폭등된 가격으로 약을 사먹어야 한다. 이것이 소비자 후생효과인가.

여섯째, 미국은 FTA에서 단 한번도 WTO 부속 협정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강화된 형태인 ‘TRIPS 플러스’를 놓친 적이 없다. 현재 사후 50년까지로 되어 있는 특허권 사용료 즉 로열티를 20년 더 내라는 말이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로열티 지불국가이며, 한·미 서비스 교역의 최대 적자부문인 로열티를 20년 더 낸다고 어떤 추가성장효과가 있는가. 1차 협상에서 지재권 관련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협정문의 통합에 합의’했다고 하기에 묻는 말이다.

여기까지는 묻고 싶은 것의 절반일 뿐이다. ‘참여정부여, 어쩌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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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향신문 기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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