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농소, 양정, 효문)사용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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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갓만디 작성일07-03-04 10:25 조회360회 댓글0건본문
운동장(농소·양정·효문) 사용신청 공고
|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5월중 운동장(농소·양정·효문) 사용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1. 사용신청
○ 신청구분 : 인조잔디, 마사축구장 및 육상트렉
○ 신청기간 : 2007년 3월 31까지
○ 신청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219-7554)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FAX (219-7569) 신청 하며, 신청자는 행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음.
※ 신청서 비치 : 구청 문화체육과, 농소운동장 ,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관리실, 구 홈페이지
○ 허가절차
o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우선 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되, 허가결정이 곤란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통보방법 : 구 홈페이지
2. 운동장 개방시간 및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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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
세부시설 |
기준 |
사 용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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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일 |
토.일.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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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운동장 |
인조잔디축구장 |
1시간 |
15,000원 |
22,500원 |
|
마사축구장 |
" |
5,000원 |
7,500원 |
||
육상 트랙 |
전용사용 |
" |
10,000원 |
15,000원 |
|
연습사용 |
" |
1인당 200원 |
1인당 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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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문운동장 |
인조잔디축구장 |
" |
15,000원 |
22,500원 |
|
양정생활체육공원 |
인조잔디축구장 |
" |
15,000원 |
22,500원 |
|
2007년 3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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