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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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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갓만디 작성일07-04-25 16:16 조회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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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호적 등·초본 발급 개시


□ 개 시 일 : 2007. 05. 01. 06:00

□ 발 급 기 : 구청 민원실 입구 무인민원발급기

□ 호적예규 제714호 규정에 의거 관공서내만 발급 가능

□ 발급종류 :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은 불가)외 11종

□ 발급대상 : 호적부 등재자만 가능

□ 발급방법 : 본인 지문 확인 후 발급 (신분증 필요 없음)

□ 수 수 료 : 호적등본 : 600원 , 호적초본 : 500원

※ 자세한 내용은 민원지적과 052)219-7282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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