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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쇠마을 운영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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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4-12-02 22:19 조회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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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쇠마을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14년 12월 2일 19:00~21:30
장소 : 청솔두부촌
참석자: 김병조,정경숙,마당쇠,김자야,이동근,김영미,김정희,이순규,김성자,김병한,박동호,김정관,심기순,손은숙,우옥란,조봉규 -- 16명
불참자: 강성모, 이미영, 고정동

안건처리
1. 각팀 운영위원을 마당쇠마을운영위원으로 선임의 건은 만장일치 가결. 단 각팀 운영위원들은 희망자만 한다.
2.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건은 만장일치 가결
3. 마당쇠마을 송년회 결정 건은 24일 18:00부터 청솔두부촌에서 개최
4. 신임 운영위원 심기순 이사 함

축하연 : 19:30 ~ 21:30 
1. 대게, 과메기, 전어회, 오리불고기 파티 진행됨

마당쇠마을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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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쇠마을 운영위원회 규정
        제 1 장        명  칭
제1조 :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마당쇠마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칭한다.

        제 2 장        목  적
제 2조 :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마당쇠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모임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마당쇠마을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있다.

        제 3 장        구  성
제 3조 : (구성) 본 회의 구성은 마당쇠마을의 이념과 목적에 찬동을 하는 자들로 마당쇠마을 소속의 협동조합 이사회와 각각 소속모임의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제 4조 : (조직) 본 회의 조직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를 나눌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 5조 : (임원의 구성) 본 위원회의 임원은 자문위원,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감사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재시는 사무국장, 다음은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제 6조 : (임원의 임무)
    1) 자문위원 : 마당쇠마을 발전을 위해 지원한다.
    2) 운영위원장 :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본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3) 사무국장 : 위원장을 보좌하고, 본 위원회의 재정관리, 행사 및 일반 서무업무를 담당하며 각 분과 및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회장 부재시 권한을 대행한다.
    4) 감사 : 본 위원회의 업무와 재정을 년 1회 감사하여 연말 정기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5) 분과장 : 집행부서로서 결정된 각종 사항을 처리한다.
제 7조 : (임원의 선출)
    1) 운영위원장과 감사는 연말 정기운영위원회에서 비밀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면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상임 자문위원은 마당쇠마을 개척자 마당쇠 김진영이 한다. 단 운영위원 2/3 동의로 해임 할 수 있다. 그 외 자문위원은 재적 운영위원 1/3 추천과 출석인원 과반수 동의로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3) 사무국장과 분과장은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 한다.
제 8조 : (임기) 본 위원회 임원 및 운영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짝수 해 12월에 선출하여 홀수 해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제 5 장        회  원
제 9조 : (회원의 권리)
    1) 본 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제의, 질의, 발언, 거부 등의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운영위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10조 : (회원의 의무)
    본 위원회의 위원은 본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본 위원회의 규정 준수 및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 6 장        운  영
제 11조 : 본 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 임원회를 둔다.
제 12조 : (정기운영위원회) 
    1) 정기운영위원회는 1회/년으로 하며 12월중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기운영위원회에서 결산승인, 다음년도 예산심의, 감사보고를 한다. 또한 규정개정 및 임원 선출을 한다. 

제 13조 : (임시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 5인 이상 요청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장의 권한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1일전 통보한다.
2) 임시운영위원회에서는 정기운영위원회 외 모든 현안문제를 심의 결정한다.
제 14조 : (임원회) 운영위원장이 운영상 필요시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 15조 : (의결)
1) 모든 회의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2)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의 결정권을 갖는다.
제 16조 : (가입) 본 위원회의 가입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며, ‘제3장 구성’ 에 준한다.
제 17조 : (탈퇴) 본 회의 탈퇴는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8조 : (징계) 위원회에 이유 없이 3회 이상 무단 불 참석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제 19조 : (운영) 본 위원회의 운영은 마당쇠마을협동조합, 통일산악회, 주말농장 분담금과 그 외 후원금, 재정사업 수익금으로 운영된다.
제 20조 : (지출) 재정의 지출은 예산편성에 따라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 지출 또는 특별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 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 본 규정은 2014년 12월 2일에 재정 공포됨.
제 2조 : 본 규정에 성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3조 : 본 규정은 회장 및 회원 1/3의 발의에 의해 발췌할 수 있으며, 개정 시기는 총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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