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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지구 보상관련 소유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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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08-02-25 07:58 조회7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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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지구 보상관련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제도 안내


건 명 :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제도 4월부터 폐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르면 토지, 건물 등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물건은 관할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이하 “소유사실확인서”)를 첨부하면 실소유자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북구청(도시녹지과 도시개발팀)에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는 토지·건물 등이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물건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 특히, 이 제도는 2008. 4. 17.부터 폐지되므로 이 기간 이내에 반드시 소유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는 신청인 인적사항, 물건현황, 미등기사유 등이 기재된 신청서에 매매계약서 등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및 관련자의 인감증명서, 성인 2인 이상의 사실보증서(인감증명서 포함) 등을 첨부하고, 관할 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 소유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30일 이상 공고하고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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