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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보호구역. “송정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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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08-12-01 15:30 조회1,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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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도 취지도 모르는 조수보호구역. “송정저수지”

북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저수지에는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되어 있는 원앙새와 새매, 황조롱이 외 대표적인 겨울철새인 청둥오리 100여마리가 집단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철새 도래시기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송정저수지 일대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을 훼손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2003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법적보호지정기간이 끝나 야생조수보호구역 재지정을 앞둔 행정공백상태에 처해있다.
이 틈에 목적을 알 수 없는 저수지 수문공사가 벌어졌다.

한국농촌공사 울산지사에서 농업용수 보급을 위한 “수문공사”를 한다고 저수지의 물을 몽땅 빼버리는 생태맹에 가까운 안타까운 일을 저질렀고, 이곳을 찾는 겨울철새들은 졸지에 보금자리를 잃었다.
저수지의 물을 빼버린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하더라도 야생조수보호구역 재지정을 앞둔 행정공백시기에 송정저수지의 물을 빼버린 것은 송정저수지의 재지정을 위한 조사를 어렵게 하여, 혹여 송정저수지의 재지정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울산의 도심엔 태화강과 선암저수지, 북구의 송정저수지 일원이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이 서로 생태적으로 연결되어 울산이 생태도시라는 꿈을 꿀 수 있는 것인데, 도심의 야생동물보호구역은 대부분 위기에 처해있다. 지금 울산광역시 남구에서도 선암저수지 일원에 대한 야생동물보호구역 해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물새서식처 보존가치를 알리는 “람사회의”를 개최한 나라에서 야생동물보호구역이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하여, 추가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이미 지정되어 있는 야생동물보호구역을 해제하기에 급급한 듯한 인상을 주는 행정은 생태도시에 반하는 행정이기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덮어두기엔 너무나 황당하여, 재발방지 및 울산지역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한국농촌공사 울산지사와 울산광역시는 조수보호구역인 송정저수지 공사목적 및 시공시기에 대하여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는 송정저수지의 훼손으로 인한 철새서식변화 실태파악을 위한 주변 조사를 즉각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은 송정저수지의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  다. 

문의 : 사무처 296-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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