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당직선거 당권구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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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03-02-10 18:37 조회928회 댓글0건본문
반갑습니다. 시지부 사무처입니다. 2003년도 중앙당직 선거(중앙위원/당대회 대의원)의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하기 위한 당권 구제 기간이 제3기 제6차 중앙위원회(1월 18일 개최)에서 1월 18일부터 31일까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당직선거에 대한 당권은 지난 2002년 2월 1일부터 2003년 1월 31일까지 기간중 당비 미납이 3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중 사정상 당비를 미납한 개월수가 3개월을 넘는 당원은 1월 31일 이전에 지구당을 통해 중앙당으로 미납당비를 납부해야 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당권 행사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공지를 읽으신 당원께서는 주변 당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당직선거에 대한 당권은 지난 2002년 2월 1일부터 2003년 1월 31일까지 기간중 당비 미납이 3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중 사정상 당비를 미납한 개월수가 3개월을 넘는 당원은 1월 31일 이전에 지구당을 통해 중앙당으로 미납당비를 납부해야 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당권 행사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공지를 읽으신 당원께서는 주변 당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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