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도 노동자전체 평균임금인 월18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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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쟁점 작성일04-06-20 09:52 조회248회 댓글0건본문
구청장도 노동자전체 평균임금인 월180만원으로...
민주노동당내 구청장이 두 분 있습니다.
①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구청장도 노동자 평균임금 180만원만 지급받고,
=> 나머지 급여는 당(울산시지부나 동구,북구지구당)에 반납해야 합니다.
=> 아니면 울산지역 동구와 북구내 비정규 노동단체나 비정규노동조합에 공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② 광역시도의회 의원과 민주노동당내 중앙위원급이상 간부중에서 직장에서 받는 월 평균급여가 1백80만원 이상이라면 나머지는 당에 당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당비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
실업자나 학생, 연봉1천만원이하는 월 당비 5천원이상
연봉이 1천만원~ 2천4백만원이면 당비 월1만원이상
연봉이 2천4백만원~3천6백만원이면 당비 월2만원이상
연봉이 3천6백만원~4천8백만원이면 당비 월3만원이상
연봉이 4천8백만원이상이면 당비 월4만원이상으로
당비 규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민주노동당내 구청장이 두 분 있습니다.
①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구청장도 노동자 평균임금 180만원만 지급받고,
=> 나머지 급여는 당(울산시지부나 동구,북구지구당)에 반납해야 합니다.
=> 아니면 울산지역 동구와 북구내 비정규 노동단체나 비정규노동조합에 공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② 광역시도의회 의원과 민주노동당내 중앙위원급이상 간부중에서 직장에서 받는 월 평균급여가 1백80만원 이상이라면 나머지는 당에 당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당비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
실업자나 학생, 연봉1천만원이하는 월 당비 5천원이상
연봉이 1천만원~ 2천4백만원이면 당비 월1만원이상
연봉이 2천4백만원~3천6백만원이면 당비 월2만원이상
연봉이 3천6백만원~4천8백만원이면 당비 월3만원이상
연봉이 4천8백만원이상이면 당비 월4만원이상으로
당비 규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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