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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와 민주노동당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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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펌돌이 작성일05-06-08 14:38 조회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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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와 민주노동당의 대응

1. 들어가며
독도문제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제기 되었다. 일본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제정, 일본 외무상의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발언 등으로 촉발된 사태에서 민주노동당은 대사추방, 군대주둔, 독도개발이라는 공세적 논평을 내고 지도부가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수비대를 격려하고 일본을 규탄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의원단에서도 독도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 민주노동당의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일부 당원들은 평화와 환경을 사랑하는 민주노동당이 군대주둔이나 독도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지도부 또한 입장이 일부 후퇴하면서 울릉도에서 농성 중인 학생위원회 당원들의 서울귀환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2. 독도문제의 본질
민주노동당의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독도문제에 대한 본질이 선행되어 규명되어야 한다.
첫째, 독도문제는 영토분쟁이고, 이는 국제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즉, 국제연합이 성립되어 있는 현재에도 영토분쟁은 최종적으로 힘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전쟁 내지 이에 준하는 상태를 각오하고 무력행사를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경우는 양당사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토분쟁에 관해서 재판을 받도록 합의를 하여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 국가가 이를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 이는 세계정부가 없는 국제사회의 속성 상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무역과 관련한 분쟁에 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한해서 일방적으로 제소할 수 있다.
국제연합헌장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으나, 무엇이 침략적 전쟁인지는 이라크 전쟁의 예에서 보듯이 명확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무력이 우월한 수단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대사회에서 전쟁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대전의 속성 상 전쟁은 총력전이 되기 때문에 한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대규모 동원을 수반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도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국가 사이에서는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양국에게 공히 상당한 손실로 작용할 수 있고, 실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그 나라의 의사결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나 투자자이기 때문에 전쟁의 결단은 쉬운 일이 아니다. 즉,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있는 나라 사이에서의 영토분쟁은 지루한 외교적 공방을 수반하기는 쉬우나 실제로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 영토를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에 따라 사실 상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도문제를 비추어 본다면, 결국 독도를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으면 일본이 현재 상태에서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편입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이다.
둘째, 일본의 의도는 독도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함으로 인해 이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이유는 일본이 이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분쟁지역이라는 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국제사회에서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이다. 분쟁에 대해서는 국제연합헌장 상 평화적 분쟁해결의 원칙이 천명되어 있고, 분쟁이 전제되어야 타국의 중재도 가능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의 회부도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효적 지배를 일부나마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독도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먼저 불필요한 긴장을 높이는 것이 일본의 의도에 말려 들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여 외부의 개입을 불러일으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일본이 군사적으로 한국을 공격하여 독도를 점령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단지 소규모의 군대만으로는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한국와 일본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을 억지하는 것은 한국의 기본 군사력과 한미일 동맹구도, 한일 간의 경제적 관계 등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지 독도에 대한 군대주둔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셋째, 독도가 한국 영토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는 일본이 2차대전 패전 직후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협상 과정에서부터 생겨났으며,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책임 또한 일부 있다는 점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원래 초안에서는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 중 부속도서에 독도가 명시되어 포함되어 있다가 일본측의 로비와 미국의 용인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는 초안이 다시 마련되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에 참여한 호주, 영국, 뉴질랜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한반도)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제2조)라는 식으로 애매한 문구로 최종 합의되었다. 즉, 이러한 문구에 따르더라도 독도가 열거되지 않더라도 한국에는 수많은 섬이 있기 때문에 독도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는 초안에 비하면 대단히 모호해진 것이다. 아마도 미국은 한국전쟁의 전황에 따라 북한이 승리할 경우, 이를 근거로 독도를 군사기지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였던 미국인 시볼드는 독도에 레이더기지를 설치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사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 정부의 독도대응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다지 큰 오류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일본의 도발을 내부정치용으로 정부가 이용한 점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김영삼 정부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였고, 노무현 정부 또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민족주의적 발언으로 자신의 헤게모니를 확보하는데 충분히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3. 민주노동당의 대응
문제는 민주노동당의 대응인데, 이에 대해서 과도한 반응을 보여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정당들의 열광적인 반일발언들 중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정당은 거의 없었고, 일부 정당에서 독도의 일부개발과 유인도화를 주장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와 환경을 중시한다는 민주노동당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독도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이 독도개발을 주장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었으며, 결국 타정당도 독도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이용”에 합의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대사추방이다. 외교관계에서 타국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여 외교적 항의를 하는 일은 있으나, 자국에 주재하는 타국대사(주한 일본대사)를 추방하는 것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가능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외교적으로 단교를 전제로 하거나 전쟁에 준하는 사태에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정당으로서 일본과의 단교를 주장하는 것은 일본에 거주하는 수많은 재일동포를 위해서라도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과도한 주장이었다. 심지어 의원단에서 추진한 결의문에도 대사추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과감한 집단이라는 것을 내외에 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용기 있고 과감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과감할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발을 빼던 사람들이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대사추방까지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기이해 보인다.
이에 대해서 일부 인사들은 일본의 평화세력이나 좌파정당과 연대하자고 하였으나, 일본의 재무장이나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과 같은 사안이 아닌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공산당이나 구 사회당의 후신 정당들도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었다. 독도문제에 대한 일희일비식 과잉대응보다는 시간이 걸리고 단기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 실천에 대한 계획을 생각하는 것이 민주노동당다운 일이 아닐까 하다.

4. 마치며
독도문제가 일회성 실수에 기한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노동당이 민족문제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는 민주노동당의 진로와 관계된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노동당이나 진보정당이 민족문제에 집착한 경우에는 그 성장이 대단히 제한된다는 것은 서구의 예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한국처럼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의 경우, 대개 사회복지비 지출도 많은데, 이는 세계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경쟁에서 소외된 사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자세한 것은 진보정치연구소 제도정치연구회 4. 28. 자 강명세 박사의 발표문 참조) 한국이 예외인 것은 한국에 진보정당이 약하기 때문인데, 진보정당이 약한 나라 중의 또 하나의 특징이 민족문제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이라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민족문제가 지지층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나 장기적으로 세계화와 경쟁에서 소외된 다수의 노동대중의 계층적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으면 지지기반이 침식되어 약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민족문제에 집착하여 10% 정도의 지지율밖에 올리지 못하는 아일랜드 노동당과 평화헌법에 집착하여 30%대의 정당에서 일거에 몰락한 일본 사회당의 예라는 것이다.
어쩌면 독도문제는 민주노동당의 진로에 중대한 기점이 되는 사건일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민족문제에 집착하면 할수록 민주노동당의 지지기반은 장기적으로 침식되어 결국에는 일본공산당처럼 영원한 미니정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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