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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할인 텔레마케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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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생 작성일05-07-08 09:53 조회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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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텔레마케팅을 통해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무단결제하거나, 대금만 챙기고 연락 두절되는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 텔레마케터들은 대부분 ‘유명 통신회사 또는 통신관리 업체를 사칭’하거나 ‘이벤트 당첨·우수고객 선정 등을 빙자’해 평생 동안 통신요금을 30%~70% 정도 할인해 준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실제는 통신요금 할인과는 관련이 없고 선불전화카드·DVD·공기청정기 등을 판매하거나 할인회원을 모집하는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업체들은 “무료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신용조회 또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용카드번호·휴대폰 결제승인번호 등을 불러 달라고 해 회원에 가입시키고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이용하였다.


  •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본인확인을 핑계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결제승인번호를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받게 한 뒤 승인번호를 불러달라고 해 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소비자들은 단순히 할인혜택에 대한 승인번호인 줄 알고 무심코 알려 줬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예방법
함부로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주지 말아야
-텔레마케터가 신용조회 등을 빙자해 카드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는 경우 계약의사가 없다면 번호를 불러주지 않아야 한다.

14일 이내 철회 가능
텔레마케팅으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계약후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었을 경우 항변권 행사
2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할부거래에 있어 사업자의 부도·도산 등으로 계약이 불이행되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면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시불거래 또는 현금거래시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출처 : 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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