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제대로 알고 인터뷰 하셔야지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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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수진 작성일05-11-04 00:17 조회241회 댓글1건본문
하지만 울산 북구의회 대표 겸 경주방폐장유치 철회를 위한 주민대책위 공동대표인 북구의회 김진영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투표법 16조가 유권자를 지자체 관할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투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네이버 최정욱 윤희각 기자 국민일보-
http://news.naver.com/hotissue/read.php?hotissue_id=810&hotissue_item_id=12524&office_id=005&article_id=0000224242§ion_id=3
의원님
여기서 말씀하신 주민투표법 제 16조
제16조 (주민투표실시구역)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주민투표실시구역에 대한 조항인데요~
이 조항의 단서에 있는 내용보고 인터뷰 하신 것 같은데요..ㅡㅡ;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조항은 다른 지역과의 이해관계로 인한 타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아니라, 그 지역 중에서 투표의 절차를 간소히 하기위하여 투표지역을 특정하는 조항인데요...
경주에서 주민투표하는거랑 울산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좀 제대로 알고 인터뷰 하십시오
ㅡㅡ^
도대체 보좌하시는 분은 무엇을 가르쳐 주신 겁니까?
공부 좀 하십시오
출처 -네이버 최정욱 윤희각 기자 국민일보-
http://news.naver.com/hotissue/read.php?hotissue_id=810&hotissue_item_id=12524&office_id=005&article_id=0000224242§ion_id=3
의원님
여기서 말씀하신 주민투표법 제 16조
제16조 (주민투표실시구역)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주민투표실시구역에 대한 조항인데요~
이 조항의 단서에 있는 내용보고 인터뷰 하신 것 같은데요..ㅡㅡ;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조항은 다른 지역과의 이해관계로 인한 타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아니라, 그 지역 중에서 투표의 절차를 간소히 하기위하여 투표지역을 특정하는 조항인데요...
경주에서 주민투표하는거랑 울산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좀 제대로 알고 인터뷰 하십시오
ㅡㅡ^
도대체 보좌하시는 분은 무엇을 가르쳐 주신 겁니까?
공부 좀 하십시오
댓글목록
측근님의 댓글
측근 작성일
최수진님! 안녕하세요..뉘신진 모르지만,,참으로 고맙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하여 제대로,,보좌하지 못한점 사과드리구요
자주오셔서,,이렇게나만,,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