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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로 ‘휴일근무’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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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칼 작성일12-01-28 12:40 조회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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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로 ‘휴일근무’ 포함시킨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한나라당 비대위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개선과 일자리 창출 의지를 정부가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자의적으로 연장시키는 나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장기 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며

 "지난해 장시간 근로 규정을 위반한 500개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시켰더니 약 52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 법정근로에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인정, 최고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해석을 통해 토·일요일 등 휴일 특근을 초과근로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법정 근로시간의 연장 제한을 무력화시켰다는 게 이 장관의 지적이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노사정위원회에서 휴일근로를 줄이는 문제를 포함한 법 개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4만 5000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토·일요일 등 휴일 근무 대체인력으로 전체 근로자의 15~20%(6700~9000명) 안팎 추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대기업이 고임금을 앞세워 손쉬운 신규 인력 채용 방식을 택해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등 임금 시스템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조만간 경제 5단체장을 만나 대기업들의 과도한 초임 문제 시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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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 법으로 제한… 일자리 늘린다

週 52시간 법정근로에 포함… 휴일에 일 더 시키려면 근로자 추가 고용해야

현대·기아차 최대 9000명

정부가 장시간 근로를 없애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근로자들의 개인 초과근로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고 신규 고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는 24일 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도록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 법정 근로에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인정, 최고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일부 업종 제외).

하지만 토·일요일 등 휴일 특근은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아 현대 · 기아차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 상당수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다.

특히 평일 초과근로 한도(52시간) 외에 토요일과 일요일 8시간씩을 일해 근무시간이 1주일에 최대 68시간에 이르는 곳도 적지 않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이 실행된다면 주말과 평일에 초과 근로가 이뤄지고 있는 사업장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4만5000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의 15~20% (6700~9000명) 안팎의 추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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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소득 줄어든다” 使 “고용늘어 비용 증가” 政 “삶의 질 향상”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기준법 개정 카드를 꺼내든 것은 장기 근로 관행을 근절시키려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크다.

주 5일 근무(주 40시간)와 연장근로 한도(주당 12시간)에도 불구하고 행정해석에 따라 편법적인 휴일근로 관행이 만연되면서 현행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판단이다.

일부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실제로 주당 최대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까지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근로자들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이런 의미에서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는 근본적인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장기 근로시간이 상당부분 줄어들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난제 중의 난제다. 사측은 신규 고용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 감축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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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치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고용형태는?

“임금, 고용형태, 노동강도 등 사전준비 없어”...우려의 목소리 높아지나

지난 24일,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이 휴일근로도 연장근무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장시간 근로개선 계획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기업을 겨냥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으며,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종합 시행계획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빠르게 진행되는 ‘장시간 근로개선’ 계획

정부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무에 포함시키는 ‘근로시간 단축’ 방침과 관련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인정하고 있어 최대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 해석으로 휴일근로를 초과근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상태였다.
실제로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연간 2,193시간으로 OECD국가들 중 10년 째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인력이 늘어나면 평일중심으로 일하는 시간이 배분되는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도 늘어나지만 일의 질 자체도 향상될 수 있고 기업의 생산 제품도 명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 약 500군데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400개 업체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했으며, 이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약 5,2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 삭감 역시 이 장관은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그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효율성이 60%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작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본업에 종사하는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
그렇게 보면 다수의 근로시간은 줄여도 현재의 생산 물량은 보전할 수 있다는 뜻이고, 과다한 노동강도의 조정 없이도 얼마든지 현대의 생산성을 조금만 올릴 수 있다면 근로시간은 줄이되 임금은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부터 3만 5000여 개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돌입하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를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완성차업체와 식료품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등이며, 근로시간 및 휴가, 노사합의, 해고제한 등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근로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는 특례업종 분야를 축소하는 방안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적용 배제 특례업종은 운수업을 비롯해 물품판매와 보관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광고업, 청소업 등 12개다. 해당 정책은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사전 준비 없이 ‘몰아치기식’...우려 목소리 높아

정부의 장시간 근로개선 계획에 대해 노동계는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25일, 논평을 발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은 장시간노동으로 삶의 질을 송두리째 저당 잡힌 한국의 노동자들에게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 역시 “휴일근로의 연장근무 포함 방침은 일단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강도와 임금제도, 일자리 창출 계획 등 사전 준비 없이 몰아치기식으로 시업을 진행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김지희 금속노조 대변인은 “정부가 특별한 준비나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안정한 임금구조 개편이 선행된 후 나아가 일자리 창출까지도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이 없을 시 정부의 생색내기 식 정책으로 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노조는 기본급이 적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높은 불안정한 시간제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불안정한 임금구조가 노동자들을 휴일근로와 잔업, 특근 등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휴일근로가 금지될 경우,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대기업 일자리 나누기가 사실상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유연화’ 정책의 후속편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완성차 공장을 중심으로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비정규직 확대와 편법 고용의 문제가 불거질 소지도 있다.

김지희 대변인은 “현대자동차의 1,600명 고용창출 계획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정규직 고용형태’라는 답을 받았지만, 사실상 고용 형태의 결정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창출될 일자리의 경우 구체적인 고용 형태나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아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역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탄력적 근로제를 도입한 정부가 지난 6월부터는 단시간 근로제를 확대하고 있는데,
고용형대는 90%이상이 비정규직”이라며 “공공부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유연시간 근로제를 비롯한 노동 유연화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활동가는 “실질적인 노동시간이 단축되려면 법정노동시간이 대폭 줄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간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고 최저임금을 생활임금화 해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과거 고용노동부가 행정 지침으로 장시간 노동관행의 원인을 제공해 온 만큼, 이번 법 개정 의지가 사실상 과거의 오류를 ‘면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일자리를 늘리고자 한다면 복잡한 법개정보다는 과거의 잘못된 지침을 변경해 연장근로한도에 휴일근로도 포함된다는 올바른 행정지침만 내리면 된다”며 “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별도의 대책마련 역시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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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무라인 사령탑 교체

윤여철 부회장 사의, 후임에 김억조 울산공장장 승진 발령

 
현대자동차 노무총괄담당 윤여철 부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분신사태가 직접적 계기가 됐다. 현대차의 노무관리정책이 변화할지 주목된다.

18일 현대차에 따르면 윤 부회장은 이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면담한 뒤 사의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노조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갈등적 노사관계가 예견돼 왔고, 최근 조합원 분신사태로 울산 엔진공장의 조업이 중단되는 등 노사관계가 악화됐다.

사실상 윤 전 부회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단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의 조업 중단 사태로 ‘3년 연속 무파업’ 기록이 깨지면서 올해 현대차 노사관계는 격랑을 예고했다.

현장통제에 반발해 일어난 분신사태 이후 노조는 윤 부회장이 직접 관장하는 공장혁신팀 해체를 주장하며 전면전을 선언했고, 회사는 업무방해와 생산차질 등을 이유로 문용문 현대차지부장 등을 고소한 상태다.

노사관계를 악화시킨 요인은 또 있다. 회사는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직결되는 ‘장시간 근로 개선계획’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노사 협의도 하지 않았다.

1천400명(현대차 900명·기아차 500명)을 충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선계획서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노사 간 불신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셈이다. 이 밖에 노사는 정년퇴직 대상자의 고용을 1년 연장해 주기로 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노조 집행부 교체 2개월여 만에 노사가 극단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새 사령탑을 맞게 된 현대차 노무라인의 개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임 노무총괄은 김억조 울산공장장이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맡게 됐다.

서울대 공업교육학과 출신인 김 부회장은 현대차 툴링센터 이사·상무·전무를 거쳐 현대차 선행생기센터 전무·현대차 생산개발총괄본부 부사장·현대차 체코공장장 부사장·현대차 울산공장장을 지냈다.

윤갑한 현대차 지원사업부장은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울산공장장을 맡았다.


자동차 판매 출신인 윤 전 부회장이 특유의 승부사 기질로 노조와 갈등적 관계에 있었다면, 생산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신임 김 부회장은 노조와 정서적으로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다.

노무라인의 체계 개편이나 노무관리정책의 기조 변화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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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초과노동만 단속해도 일자리 45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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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52시간 이상 초과노동만 단속해도 4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됐다.

17일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8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나타난 임금노동자 근로시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임금노동자의 13.8%에 해당하는 241만1천명이 주 52시간 이상 초과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법정한도를 넘어서는 초과노동시간은 무려 2천328만2천시간에 달한다.

이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44만8천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한 규모다.

김 소장은 "법 대로만 해도 45만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노동부로부터 1주일 평균 2천208건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례가 적발됐던 현대·기아차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올해 1천4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고용노동부가 장시간노동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 결과 1천4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 셈이다.

김 소장은 "장시간 노동은 그동안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였다"며 "초과노동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법대로만 해도 상당수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초과노동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사가 합의만 하면 연장근로 한도를 무한대로 늘일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조항을 개정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노동시간을 48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초과노동 시간을 환산하면 3천546만7천시간으로, 73만9천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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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10년새 2배로
임금은 정규적 절반으로 ‘뚝’

작년 170만명 ‘전체 9.7%’
사회보험 없는 등 처우열악
정부는 장려 ‘거꾸로 정책’

 
하루 8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지난 10년 새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에 견준 임금 수준도 크게 하락하는 등 시간제 근로의 질 또한 크게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2001년 87만명이던 시간제 근로자가 지난해 170만명으로 갑절이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시간제 근로자가 빠르게 늘면서 전체 근로자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도 2001년 6.6%에서 지난해 9.7%로 늘어났다.
시간제 근로자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3년 동안에만 40만명이나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란 근로형태와는 무관하게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주당 36시간)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01년에 정규직의 80%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51%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시간제의 임금 상승률이 정규직을 계속 밑돌면서 10년 새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01년 평균 6497원에서 지난해 7578원으로 약 17% 인상에 그쳤다.

그 사이 물가 상승률이 36%나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되레 많이 줄어든 셈이다.

 

또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지난해 시급 기준 최저임금(4320원) 미만은 전체의 30%나 됐다.

 노조 조직률은 0.3%에 불과했으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11~13%로 극히 저조한 수준이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나쁜 일자리라고밖에 볼 수 없는 시간제 근로의 확대가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확대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성 인력의 활용, 일과 삶의 양립,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명분 아래 시간제 일자리를 장려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반듯한 시간제 근로를 비롯해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0월 공공기관에 3576명의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시간제 근로 확산에 앞장서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했으나, 고용의 질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상용직은 3%에 그쳤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들 대부분이 임시직이어서 상용직에 준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 2011년 12월30일치 8면) 김성희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시간제를 육성하려면 최소한 상용직 절반의 임금과 복지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현실에선 이런 비례보호 원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발적 시간제 근로자가 늘었다고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지난해 44.7%에 불과하다.

2006년 첫 조사 때의 47.1%보다 낮은 상태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서 보호 조처를 강화하는 게 맞지, 정부가 시간제 근로를 늘리겠다는 정책 방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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