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로 ‘휴일근무’ 포함시킨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불칼 작성일12-01-28 12:40 조회789회 댓글0건본문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한나라당 비대위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개선과 일자리 창출 의지를 정부가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자의적으로 연장시키는 나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장기 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며
"지난해 장시간 근로 규정을 위반한 500개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시켰더니 약 52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 법정근로에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인정, 최고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해석을 통해 토·일요일 등 휴일 특근을 초과근로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법정 근로시간의 연장 제한을 무력화시켰다는 게 이 장관의 지적이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노사정위원회에서 휴일근로를 줄이는 문제를 포함한 법 개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4만 5000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토·일요일 등 휴일 근무 대체인력으로 전체 근로자의 15~20%(6700~9000명) 안팎 추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대기업이 고임금을 앞세워 손쉬운 신규 인력 채용 방식을 택해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등 임금 시스템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조만간 경제 5단체장을 만나 대기업들의 과도한 초임 문제 시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휴일 특근, 법으로 제한… 일자리 늘린다
週 52시간 법정근로에 포함… 휴일에 일 더 시키려면 근로자 추가 고용해야
현대·기아차 최대 9000명
정부가 장시간 근로를 없애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근로자들의 개인 초과근로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고 신규 고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는 24일 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도록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 법정 근로에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인정, 최고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일부 업종 제외).
하지만 토·일요일 등 휴일 특근은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아 현대 · 기아차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 상당수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다.
특히 평일 초과근로 한도(52시간) 외에 토요일과 일요일 8시간씩을 일해 근무시간이 1주일에 최대 68시간에 이르는 곳도 적지 않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이 실행된다면 주말과 평일에 초과 근로가 이뤄지고 있는 사업장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4만5000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의 15~20% (6700~9000명) 안팎의 추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기준법 개정 카드를 꺼내든 것은 장기 근로 관행을 근절시키려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크다.
주 5일 근무(주 40시간)와 연장근로 한도(주당 12시간)에도 불구하고 행정해석에 따라 편법적인 휴일근로 관행이 만연되면서 현행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판단이다.
일부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실제로 주당 최대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까지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의미에서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는 근본적인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장기 근로시간이 상당부분 줄어들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난제 중의 난제다. 사측은 신규 고용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 감축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몰아치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고용형태는?
“임금, 고용형태, 노동강도 등 사전준비 없어”...우려의 목소리 높아지나
사전 준비 없이 ‘몰아치기식’...우려 목소리 높아
현대차 노무라인 사령탑 교체
윤여철 부회장 사의, 후임에 김억조 울산공장장 승진 발령
최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분신사태가 직접적 계기가 됐다. 현대차의 노무관리정책이 변화할지 주목된다.
18일 현대차에 따르면 윤 부회장은 이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면담한 뒤 사의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노조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갈등적 노사관계가 예견돼 왔고, 최근 조합원 분신사태로 울산 엔진공장의 조업이 중단되는 등 노사관계가 악화됐다.
사실상 윤 전 부회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단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의 조업 중단 사태로 ‘3년 연속 무파업’ 기록이 깨지면서 올해 현대차 노사관계는 격랑을 예고했다.
현장통제에 반발해 일어난 분신사태 이후 노조는 윤 부회장이 직접 관장하는 공장혁신팀 해체를 주장하며 전면전을 선언했고, 회사는 업무방해와 생산차질 등을 이유로 문용문 현대차지부장 등을 고소한 상태다.
노사관계를 악화시킨 요인은 또 있다. 회사는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직결되는 ‘장시간 근로 개선계획’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노사 협의도 하지 않았다.
1천400명(현대차 900명·기아차 500명)을 충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선계획서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노사 간 불신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셈이다. 이 밖에 노사는 정년퇴직 대상자의 고용을 1년 연장해 주기로 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노조 집행부 교체 2개월여 만에 노사가 극단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새 사령탑을 맞게 된 현대차 노무라인의 개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임 노무총괄은 김억조 울산공장장이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맡게 됐다.
서울대 공업교육학과 출신인 김 부회장은 현대차 툴링센터 이사·상무·전무를 거쳐 현대차 선행생기센터 전무·현대차 생산개발총괄본부 부사장·현대차 체코공장장 부사장·현대차 울산공장장을 지냈다.
윤갑한 현대차 지원사업부장은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울산공장장을 맡았다.
자동차 판매 출신인 윤 전 부회장이 특유의 승부사 기질로 노조와 갈등적 관계에 있었다면, 생산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신임 김 부회장은 노조와 정서적으로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다.
노무라인의 체계 개편이나 노무관리정책의 기조 변화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52시간 이상 초과노동만 단속해도 일자리 45만개 창출
![]() |
| |
정부가 주 52시간 이상 초과노동만 단속해도 4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됐다.
17일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8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나타난 임금노동자 근로시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임금노동자의 13.8%에 해당하는 241만1천명이 주 52시간 이상 초과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법정한도를 넘어서는 초과노동시간은 무려 2천328만2천시간에 달한다.
이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44만8천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한 규모다.
김 소장은 "법 대로만 해도 45만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노동부로부터 1주일 평균 2천208건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례가 적발됐던 현대·기아차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올해 1천4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고용노동부가 장시간노동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 결과 1천4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 셈이다.
김 소장은 "장시간 노동은 그동안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였다"며 "초과노동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법대로만 해도 상당수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초과노동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사가 합의만 하면 연장근로 한도를 무한대로 늘일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조항을 개정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노동시간을 48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초과노동 시간을 환산하면 3천546만7천시간으로, 73만9천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임금은 정규적 절반으로 ‘뚝’
작년 170만명 ‘전체 9.7%’
사회보험 없는 등 처우열악
정부는 장려 ‘거꾸로 정책’
|
|
||||
시간제 근로란 근로형태와는 무관하게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주당 36시간)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01년에 정규직의 80%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51%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시간제의 임금 상승률이 정규직을 계속 밑돌면서 10년 새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01년 평균 6497원에서 지난해 7578원으로 약 17% 인상에 그쳤다.
그 사이 물가 상승률이 36%나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되레 많이 줄어든 셈이다.
또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지난해 시급 기준 최저임금(4320원) 미만은 전체의 30%나 됐다.
노조 조직률은 0.3%에 불과했으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11~13%로 극히 저조한 수준이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나쁜 일자리라고밖에 볼 수 없는 시간제 근로의 확대가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확대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성 인력의 활용, 일과 삶의 양립,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명분 아래 시간제 일자리를 장려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반듯한 시간제 근로를 비롯해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0월 공공기관에 3576명의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시간제 근로 확산에 앞장서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했으나, 고용의 질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상용직은 3%에 그쳤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들 대부분이 임시직이어서 상용직에 준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 2011년 12월30일치 8면) 김성희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시간제를 육성하려면 최소한 상용직 절반의 임금과 복지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현실에선 이런 비례보호 원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발적 시간제 근로자가 늘었다고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지난해 44.7%에 불과하다.
2006년 첫 조사 때의 47.1%보다 낮은 상태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서 보호 조처를 강화하는 게 맞지, 정부가 시간제 근로를 늘리겠다는 정책 방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