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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 검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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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수산』 작성일06-07-12 10:04 조회5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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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선거법 위반 5명 기소·12명 수사

무더기 당선무효 예고



울산지검, 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5·31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무더기 기소돼 당선 무효 사태가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울산지검은 11일 지난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자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2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지검 공안부(추일환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선거구민 2명에게 연필꽂이용 시계를 제공하고 울산시선관위 조사실에서 선거 단속 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몰래 가져가 은닉한 동구의회 천 모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평소 자신이 다니지 않는 성당에 교육관 증축 헌금 명목으로 성당 사무장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남구의회 김 모 의원을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함께 공식 선거운동기간전인 지난 3월 20일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27명에게 명함을 돌린 또 다른 김 모 의원을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또 중학교 동문 인터넷 게시판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린 울주군의회 권 모 의원이 선거법상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등의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울주군의회 이 모 의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모 구청장과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소되는 당선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식 기자

2006-07-12 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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