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반대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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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1-04-06 16:49 조회33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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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지방자치법 제 122조 제2항에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난 3월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 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 취득세가 예상보다 적게 걷혀, 현재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그리고 5개 자치구․군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에서, 지방재정의 주 수입원인 취득세의 세율 인하가 시행될 경우, 자치구․군 211억 원, 교육청 60억 원, 울산광역시 169억 원 등 울산에서만 44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데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중앙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취․등록세 감면을 내놓았으나 취․등록세의 한시적 감면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 그간의 정책 경험이다.
취․등록세율을 인하한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기 보다는, 거래감소와 세율인하가 양날의 칼로 작용하여 지방재정에 이중의 고통을 안겨왔다.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재정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여서 우리는 결코 방관할 수 없다.
오히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인 현 상황을 G20선진국 평균과 같이 5대5가 되도록 국세와 지방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손대지 않으면서 지방재정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정책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4. 6.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반대 결의안
지방자치법 제 122조 제2항에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난 3월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 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 취득세가 예상보다 적게 걷혀, 현재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그리고 5개 자치구․군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에서, 지방재정의 주 수입원인 취득세의 세율 인하가 시행될 경우, 자치구․군 211억 원, 교육청 60억 원, 울산광역시 169억 원 등 울산에서만 44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데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중앙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취․등록세 감면을 내놓았으나 취․등록세의 한시적 감면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 그간의 정책 경험이다.
취․등록세율을 인하한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기 보다는, 거래감소와 세율인하가 양날의 칼로 작용하여 지방재정에 이중의 고통을 안겨왔다.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재정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여서 우리는 결코 방관할 수 없다.
오히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인 현 상황을 G20선진국 평균과 같이 5대5가 되도록 국세와 지방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손대지 않으면서 지방재정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정책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4. 6.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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