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소규모산업단지 조성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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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1-01-31 13:58 조회343회 댓글1건본문
-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관련 -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 존경하는 김 진영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
○ 먼저, 울산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서면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매곡2차 또는 3차 일반산업단지를 소규모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1,650㎡ 규모 면적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북구 중산, 매곡동일원에 매곡2, 매곡3, 중산2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코자 작년 12월 30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개발대행방식으로 금년 상반기중 기업체들에게 사전 분양후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의 부지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 최대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다만, 소규모 위주의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별도 진입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추가 설치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입주기업체에게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분양가격 상승이 없는 한도내에서 소규모 필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할 계획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요조사에 나타나듯 600~1,000㎡의 면적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영세기업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산업단지 분양조건에 소규모 업체들이 공동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0. 9. 6.~ 9. 17(10일간)까지 매곡2․3, 중산2차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내 기업체에 대하여 입주 희망여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요조사결과 전체 분양면적의 170% 초과 수요가 있었으며, 이중 소규모 기업체수는 전체 신청기업체수의 11%정도 되었습니다.
○ 소규모 영세기업의 입주 편의를 위하여 공동입주가 가능하도록 수요조사시에도 안내한 바 있으며, 현행법상으로도 공동 입주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매곡2․3, 중산2차일반산업단지 분양시 공동 입주계약(분양)체결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③ 개별 입지로 가동하는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우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있는 이런 공장등록증이 없는 업체의 경우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여 음성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업체들을 합법화하여 투명한 기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단지 입주자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해당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업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누구나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이 있으며,
○ 공장등록 여부는 산업단지 분양과는 무관하며 다만, 공장등록증명서는 산업단지 분양신청시 이전, 증설, 신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에만 활용되고 분양후 공장건립 완료 단계에 공장등록 절차를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진영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 존경하는 김 진영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
○ 먼저, 울산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서면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매곡2차 또는 3차 일반산업단지를 소규모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1,650㎡ 규모 면적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북구 중산, 매곡동일원에 매곡2, 매곡3, 중산2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코자 작년 12월 30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개발대행방식으로 금년 상반기중 기업체들에게 사전 분양후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의 부지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 최대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다만, 소규모 위주의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별도 진입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추가 설치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입주기업체에게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분양가격 상승이 없는 한도내에서 소규모 필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할 계획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요조사에 나타나듯 600~1,000㎡의 면적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영세기업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산업단지 분양조건에 소규모 업체들이 공동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0. 9. 6.~ 9. 17(10일간)까지 매곡2․3, 중산2차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내 기업체에 대하여 입주 희망여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요조사결과 전체 분양면적의 170% 초과 수요가 있었으며, 이중 소규모 기업체수는 전체 신청기업체수의 11%정도 되었습니다.
○ 소규모 영세기업의 입주 편의를 위하여 공동입주가 가능하도록 수요조사시에도 안내한 바 있으며, 현행법상으로도 공동 입주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매곡2․3, 중산2차일반산업단지 분양시 공동 입주계약(분양)체결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③ 개별 입지로 가동하는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우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있는 이런 공장등록증이 없는 업체의 경우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여 음성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업체들을 합법화하여 투명한 기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단지 입주자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해당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업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누구나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이 있으며,
○ 공장등록 여부는 산업단지 분양과는 무관하며 다만, 공장등록증명서는 산업단지 분양신청시 이전, 증설, 신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에만 활용되고 분양후 공장건립 완료 단계에 공장등록 절차를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진영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꽁지님의 댓글
꽁지 작성일
시정 서면질의에 따른 거의 완벽한 내용으로 답변을 보내왔네^^
축하 할 일이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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