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농수산물시장 개사육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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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0-11-09 10:29 조회373회 댓글0건본문
서면질의]농수산물시장 개사육장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맹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품질 선진 일류행정 구현으로 울산시를 문화복지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코자 합니다.
지난 8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둘러보다가, 청과동 옥상에 개사육장과 훈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물이 존재한지는 2~3년이 지난 걸로 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설치되었으며 왜 필요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비록 옥상이기는 하지만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공공건물이고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는 곳이기에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인데 청과동 옥상에 개 사육장은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청결과 위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이기에 현장에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서면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청과동 건물 옥상에 개사육장이 설치되게 된 경위와 법적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시설물이 불법 또는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라 즉각적인 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철거를 할 것이면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공무원 11명, 청경 4명, 환경미화담당 3명 등 모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청과동 옥상열쇠를 개인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청과동건물)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정확하게 누구이며 옥상열쇠를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사소한 것처럼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 굳이 서면질의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몇 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집행부를 보며, 확실한 답변을 받고 싶은 것 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시설물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9일
존경하는 박맹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품질 선진 일류행정 구현으로 울산시를 문화복지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코자 합니다.
지난 8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둘러보다가, 청과동 옥상에 개사육장과 훈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물이 존재한지는 2~3년이 지난 걸로 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설치되었으며 왜 필요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비록 옥상이기는 하지만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공공건물이고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는 곳이기에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인데 청과동 옥상에 개 사육장은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청결과 위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이기에 현장에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서면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청과동 건물 옥상에 개사육장이 설치되게 된 경위와 법적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시설물이 불법 또는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라 즉각적인 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철거를 할 것이면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공무원 11명, 청경 4명, 환경미화담당 3명 등 모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청과동 옥상열쇠를 개인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청과동건물)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정확하게 누구이며 옥상열쇠를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사소한 것처럼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 굳이 서면질의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몇 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집행부를 보며, 확실한 답변을 받고 싶은 것 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시설물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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